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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규제 태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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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문 라벨, 한국 패키지를 그대로 써도 될까?

한국 패키지를 쓸 수 있는지는 미국 소비자가 보는 라벨에 FDA 필수 표시가 모두 영어로 있는지로 정해진다. 화장품은 제품명·용량·성분·회사 주소와 MoCRA 연락처, 식품은 Nutrition Facts와 알레르기 표시가 핵심이고, 원산지는 영어 국가명으로 적는다. 2026년 10월 기준 FDA 자료에서 영문 스티커 방식을 따로 인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스티커는 인쇄 전에 전문가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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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 수출, FDA 등록과 FSVP는 누가 해야 할까?

2026년 10월 기준, 미국 식품 수출에는 한국 제조공장의 FDA 시설 등록, 미국 수입자의 FSVP, 선적마다 내는 Prior Notice가 필요하다. 시설 등록은 미국 에이전트를 지정한 공장이 하고, FSVP는 입항 시점의 미국 소유자나 수취인이 맡는다. 2026년은 등록 갱신 해라서 12월 31일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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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장품 MoCRA,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2026년 10월 기준 MoCRA에서 미국에 팔 화장품을 만드는 공장은 FDA 시설 등록을, 라벨에 이름이 오른 Responsible Person은 제품 리스팅과 중대한 부작용 보고(영업일 15일 이내)를 해야 한다. 'MoCRA 인증'은 없다. FDA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등록은 승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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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택배 관세, 소액면세 중단 후 한국에서 직접 배송은 아직 될까?

2026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미국 소비자에게 택배로 직접 보내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지만, 판매용 택배에는 모두 관세가 붙는다. 800달러 소액면세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중단됐고, 한국산 물품은 2026년 7월 24일부터 기본관세율과 12.5% 중 높은 세율을 낸다. 미국 창고로 먼저 들여가도 관세율은 같고, 달라지는 것은 건당 수수료와 통관 횟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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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율, 우리 제품에는 얼마가 붙을까? HTS 코드로 확인하기

2026년 10월 기준 한국산 제품은 기본관세(MFN)가 12.5%보다 낮으면 Section 301 관세가 더해져 합계 12.5%가 되고, 기본관세가 12.5% 이상이면 추가 관세가 없다. 기본관세는 제품의 10자리 HTS 코드로 정해진다. KORUS 적용 방식과 예외 품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세율도 바뀔 수 있으므로, 가격을 정하기 전에 관세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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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관, IOR·관세사·Bond·ISF 중 무엇을 준비할까?

2026년 10월 기준 미국 통관에는 수입자(IOR)와 IOR 번호, IOR이 관세사에게 직접 서명한 위임장(POA), 신고를 보증하는 Customs Bond가 필요하다. 해상 화물은 ISF도 내야 하며, 10개 항목 중 8개는 선적 24시간 전, 2개는 미국 도착 24시간 전이 마감이다. 통관 수수료 MPF는 신고 가격의 0.346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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