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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매장 계산대 위의 종이 쇼핑백과 리본으로 묶은 선물 상자, 뒤쪽 선반의 라벨 없는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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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판매세, 누가 걷고 누가 신고할까?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미국 판매세는 주마다 정하고, 미국 사무실이 없어도 주 기준 매출을 넘으면 등록 의무가 생긴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기준은 $500,000이다. Amazon, Walmart, TikTok Shop 판매분은 대개 플랫폼이 걷지만, 자사몰 판매와 미국 내 재고는 따로 따져야 한다.

미국에 사무실이 없는 한국 회사도 이 세금을 걷고 신고해야 할까?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미국에 법인도 사무실도 없는데, 판매세를 내야 하나요?"

"아마존에서만 팔면 세금은 아마존이 알아서 하는 거죠?"

"자사몰을 열면 50개 주에 모두 등록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미국 판매세(Sales Tax)는 연방 세금이 아니라 주마다 정하는 세금이고, 등록 의무는 그 주와 연결고리가 생겼을 때 생긴다. 이 연결고리를 Nexus라고 한다.

하지만 연결고리는 사무실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매출 규모만으로 생기기도 하고, 창고에 둔 재고로 생기기도 한다. 오늘은 그 기준과, 플랫폼이 대신 걷는 범위, 판매자가 직접 챙길 부분을 알아보려 한다.

1. 미국 판매세는 사무실이 없어도 생긴다

예전에는 주 안에 사무실이나 직원 같은 물리적 존재가 있어야 징수 의무가 생겼다. 이 기준이 2018년에 바뀌었다.

2018년 6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South Dakota v. Wayfair 판결에서 물리적 존재 기준을 담은 Quill 판결을 폐기했다(판결문, Cornell LII). 판결이 인정한 사우스다코타 법은 다음 판매자에게 적용된다.

  • 1년 동안 주 안으로 $100,000 넘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판매자
  • 또는 1년 동안 200건 이상 거래한 판매자

이처럼 매출이나 거래 건수만으로 생기는 연결고리를 경제적 넥서스(Economic Nexus)라고 한다. 사무실, 직원, 재고로 생기는 연결고리는 물리적 넥서스(Physical Nexus)다.

이 세금의 의무를 정하는 것은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주에 얼마나 팔았느냐다.

2.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의 기준 금액

기준 금액은 주마다 다르다. 대표적인 세 주의 공식 기준은 이렇다.

캘리포니아는 2019년 4월 1일부터, 직전 또는 당해 연도에 캘리포니아로 배송한 유형 상품(tangible personal property) 매출이 $500,000을 넘으면 등록하고 세금을 걷어야 한다. 관계사 매출도 합산한다(CDTFA).

텍사스는 주 밖에 있는 판매자(Remote Seller)에게 안전 기준(Safe Harbor)을 둔다. 직전 12개월 텍사스 매출이 $500,000 미만이면 허가증(permit)을 받거나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된다. 넘으면 넘은 달로부터 넷째 달 1일까지 징수를 시작해야 한다(Texas Comptroller).

뉴욕은 두 조건을 모두 넘어야 한다. 직전 4개 판매세 분기(sales tax quarter) 동안 뉴욕으로 배송한 매출이 $500,000을 넘고, 판매 건수가 100건을 넘으면 등록 대상이다(NY DTF).

주경제적 넥서스 기준측정 기간함께 볼 점출처
사우스다코타 (Wayfair 판결 당시 법)$100,000 초과 또는 200건 이상1년연방대법원이 인정한 기준판결문
캘리포니아매출 $500,000 초과 (관계사 포함)직전 또는 당해 연도주 안의 재고는 물리적 존재CDTFA
텍사스매출이 $500,000을 넘으면 안전 기준을 벗어남직전 12개월넘은 달로부터 넷째 달 1일까지 징수 시작Texas Comptroller
뉴욕매출 $500,000 초과 그리고 100건 초과직전 4개 판매세 분기마켓플레이스 판매도 합산NY DTF

같은 $500,000이라도 주마다 측정 기간과 합산 방식이 다르니, 주별 공식 페이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3. Amazon, Walmart, TikTok Shop은 판매세를 대신 걷는다

마켓플레이스에서 파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대부분의 주는 Marketplace Facilitator 법을 두고 있다.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 대신 세금을 계산하고, 걷고, 주에 내는 구조다.

  • Amazon: 이 법이 시행된 주로 가는 주문에 대해 세금을 계산, 징수, 납부, 환불한다. 시행일은 캘리포니아 2019년 10월 1일, 텍사스 2019년 10월 1일, 뉴욕 2019년 6월 1일이다(Amazon 도움말).
  • Walmart: 판매세, 사용세, 총수입세를 매기는 모든 주가 Marketplace Facilitator 법을 통과시켰다고 안내한다(Walmart Marketplace, 2025년 12월 10일 갱신).
  • TikTok Shop: 판매세가 있는 모든 주가 TikTok에 TikTok Shop 거래의 세금 징수를 요구하는 법을 시행했다고 안내한다(TikTok Shop Seller University, 2024년 7월 1일 글).

텍사스는 한 걸음 더 나간다. 세금을 대신 걷는다고 확인해 주는 마켓플레이스에서만 파는 Remote Seller는 텍사스 허가증이 필요 없다(Texas Comptroller).

플랫폼 수수료 구조는 틱톡샵 수수료 글에서, 아마존 계정 준비는 Seller Central 가입 글에서 다뤘다.

마켓플레이스 판매분의 세금은 대개 플랫폼이 걷지만, 그렇다고 판매자의 확인 의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4. 뉴욕은 마켓플레이스 매출도 기준 금액에 넣는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플랫폼이 세금을 걷는다고 해서 그 매출이 기준 금액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뉴욕이 그렇다.

뉴욕 DTF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뉴욕 판매도 기준 계산에 포함하라고 답한다(NY DTF).

예를 들어 한 브랜드가 Amazon으로 뉴욕에 $400,000, 자사몰로 $150,000을 팔고 판매 건수가 100건을 넘었다면, 합계 $550,000으로 뉴욕 기준을 넘는다. 자사몰 매출만 보면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

자사몰 매출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채널의 주별 매출을 합쳐서 봐야 한다.

5. 미국 창고에 둔 재고도 연결고리가 된다

재고는 매출과 별개로 연결고리를 만든다. 캘리포니아 CDTFA는 주 안에 재고를 두거나 사무실을 두는 것을 물리적 존재로 본다(CDTFA).

3PL 창고나 FBA 창고에 재고를 넣는 일은 물류 결정으로만 보기 쉽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라면 재고를 두는 순간 세금 문제도 함께 생긴다. 재고가 미국에 들어오기까지의 통관 절차는 미국 통관 글에서 다뤘다.

다른 주의 재고 기준은 그 주 세무 당국 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창고 위치는 배송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주에 등록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6. 도매 거래에는 재판매 증명서를 받는다

미국 바이어나 Distributor에게 도매로 넘기는 물건은 다시 팔 물건이다. 이때는 세금을 붙이지 않고, 대신 바이어에게 재판매 증명서(Resale Certificate)를 받는다.

텍사스에서는 Form 01-339(Texas Sales and Use Tax Resale Certificate)를 제대로 받으면 세금이 면제되고, 이 증명서를 4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Texas Comptroller FAQ).

도매 거래에서 세금을 안 붙였다면, 그 근거가 되는 증명서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

판매 시작 전에 확인할 4가지

판매 채널을 열기 전에 최소한 이것은 확인하자.

1. 주별 매출과 판매 건수를 채널을 합쳐서 볼 수 있는가?

2. 재고를 두는 창고가 어느 주에 있는가?

3.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가 그 주에서 세금을 대신 걷는가?

4. 도매 바이어에게 받은 재판매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세부 신고 의무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르니, 등록 전에 미국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자.

마무리

미국 판매세는 주마다 기준이 다르다. 마켓플레이스 판매분은 대개 플랫폼이 걷지만, 자사몰 매출과 미국 내 재고는 판매자가 직접 따져야 한다.

LinkONE은 한국 브랜드의 Amazon, Walmart, TikTok Shop 스토어 구축과 FBA·FBM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결국 미국 판매세는 어디서 파느냐보다, 어느 주에 얼마나 팔고 어디에 재고를 두느냐로 정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회사도 미국 판매세를 내야 하나?

주마다 다르다. 2018년 Wayfair 판결 이후 미국에 사무실이 없어도 주 기준 매출을 넘으면 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다(판결문). 캘리포니아는 $500,000 초과가 기준이다(CDTFA).

아마존이나 틱톡샵에서 팔면 판매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나?

마켓플레이스 판매분은 대개 플랫폼이 걷어서 낸다. Amazon은 Marketplace Facilitator 법이 시행된 주에서 세금을 걷고 낸다(Amazon 도움말). 텍사스는 플랫폼이 대신 걷는다고 확인한 마켓플레이스에서만 파는 판매자에게 허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Texas Comptroller).

미국 판매세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

주마다 다르다. 캘리포니아는 연간 $500,000 초과(CDTFA), 텍사스는 직전 12개월 $500,000 미만이면 안전 기준이다(Texas Comptroller). 뉴욕은 직전 4개 분기 $500,000 초과와 100건 초과를 모두 넘어야 한다(NY DTF).

캘리포니아 3PL 창고에 재고를 두면 어떻게 되나?

캘리포니아에 물리적 존재가 생긴다. CDTFA는 주 안에 재고를 두는 것을 물리적 존재로 본다(CDTFA). 이 경우 매출 기준과 별개로 등록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도매 거래에서 판매세를 면제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텍사스에서는 바이어에게 Form 01-339 재판매 증명서를 받는다. 제대로 작성된 증명서를 받으면 면제되고, 4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Texas Comptroller FAQ).

참고 자료

이 글의 판매세 기준과 규정 정보는 2026년 10월 기준이다.

-Link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