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CC 인증, 미국 전자제품 수출에 언제 필요할까?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Wi-Fi나 Bluetooth 송신 제품은 일반적으로 FCC 인증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기는 SDoC 대상일 수 있으나 예외도 있다. 승인 전 수입은 정해진 조건에서 가능하다.
무선 제품의 인증과 디지털 기기의 SDoC, 누가 무엇을 맡을까?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Bluetooth로 앱과 연결되는 미용 기기인데, 미국에서 팔려면 FCC 인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무선 기능이 없는 전자제품도 FCC 대상인가요?"
"인증이 나오기 전에 샘플 몇 개를 먼저 미국으로 보내도 되나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Wi-Fi나 Bluetooth 송신 제품은 일반적으로 FCC 인증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기는 SDoC(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공급자 적합성 선언) 대상일 수 있지만 예외도 있다. 부수적 방사체는 장비 승인이 필요 없지만 간섭 규칙은 지켜야 한다.
절차마다 책임 당사자가 다르다. 인증 전 수입에도 별도 조건이 있다.
1. FCC 승인은 보통 상업용 수입 전에 필요하다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승인 대상은 RF 기기(RF device)다. FCC 안내에 따르면 RF 기기는 미국에서 마케팅, 수입, 사용하기 전에 알맞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업용 제품은 보통 수입 전에 승인이 필요하다. 시험이나 전시용 수입에는 별도 조건이 있다(FCC 수입 안내).
수입할 때 FCC에 따로 내는 서류는 없다. FCC 수입 안내에 따르면 Form 740 제출 의무는 2017년 11월 2일에 없어졌다. 서류를 내지 않는다고 승인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2. 우리 제품은 의도적, 비의도적, 부수적 방사체 중 어디에 속할까?
FCC는 제품이 전파를 어떻게 내는지에 따라 절차를 나눈다. FCC 승인 절차 안내에 따르면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빼면 다음과 같다.
- 의도적 방사체(intentional radiator, 송신기): 인증(Certification) 절차를 밟는다. FCC는 Wi-Fi 송신기와 Bluetooth 무선 기기를 예로 든다.
- 비의도적 방사체(unintentional radiator, 디지털 회로): 일반적으로 SDoC 대상이지만 예외가 있다.
- 부수적 방사체(incidental radiator): 장비 승인은 필요 없지만 간섭 규칙은 적용된다. FCC는 모터와 기계식 스위치를 예로 든다.
예를 들어 Bluetooth LED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인증 대상이다. 디지털 타이머만 있는 기기는 SDoC 대상 여부와 예외를 확인해야 한다.
절차를 정하는 기준은 제품 종류가 아니라, 제품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다.
3. FCC 인증(Certification)과 SDoC는 무엇이 다를까?
두 절차 모두 시험을 거친다. 차이는 누가 승인하고 누가 책임지느냐에 있다.
| 항목 | FCC 인증 (Certification) | SDoC (공급자 적합성 선언) |
|---|---|---|
| 대상 | 의도적 방사체: Wi-Fi, Bluetooth 송신기 | 비의도적 방사체: 디지털 회로, 예외 있음 |
| 근거 조항 | 47 CFR 2.907 | 47 CFR 2.906 |
| 시험 | FCC가 인정한 시험소(accredited lab) | 책임 당사자가 시험하고 적합성을 선언 |
| 승인 | FCC가 인정한 인증기관(TCB)이 grant 발급 | FCC나 TCB에 신청하지 않음 |
| 책임자 | grant를 받은 grantee. 해외 제조사가 받아도 된다 | 책임 당사자.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한다 |
| 수입자 역할 | 해외 제조사의 grant에 기댈 수 있다 | 수입자(IOR)가 책임 당사자가 된다 |
TCB(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y)는 FCC가 인정한 인증기관이다. FCC 안내에 따르면 인증은 TCB가 발급하고, 시험은 FCC가 인정한 시험소가 한다.
일부 자료는 아직 Verification을 세 번째 절차로 소개한다. 하지만 FCC에 따르면 Verification으로 승인받을 수 있던 기간은 2018년 11월 2일까지였다. 지금 고를 수 있는 절차는 인증과 SDoC 두 가지다.
4. SDoC 제품은 미국에 있는 책임 당사자가 필요하다
SDoC는 FCC에 신청하지 않는 대신 책임 당사자가 적합성을 책임진다. FCC 안내에 따르면 책임 당사자(responsible party)는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한다.
해외에서 만든 SDoC 제품을 들여오면 누가 이 역할을 맡을까? FCC 수입 안내에 따르면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책임 당사자가 된다. 이 수입자는 미국에 있어야 하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나 인터넷 연락처를 밝혀야 한다.
IOR의 뜻과 누가 IOR이 되는지는 미국 통관 글의 1, 2번 섹션에서 다뤘다. SDoC 제품을 수입하는 회사는 통관 서류의 이름과 함께 FCC 책임도 지게 된다. 수입자를 정할 때 이 점까지 함께 확인하자.
5. 무선 제품의 인증은 해외 제조사가 받아도 된다
인증 제품은 grant를 받은 회사(grantee)가 책임진다. FCC 수입 안내에 따르면 수입자는 해외 제조사가 받은 인증에 기댈 수 있다.
OEM 공장의 grant와 FCC ID를 확인하자. 모듈의 grant만으로 완제품의 적합성이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시험소에 완제품 적용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비용과 기간은 FCC가 인정한 시험소나 TCB에 제품 사양을 보내고 직접 견적을 받아야 한다.
6. 인증 전에 샘플을 보내려면 수입 조건 중 하나에 맞아야 한다
RF 제품을 들여오려면 47 CFR 2.1204에 있는 11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인증 전 수입과 관련된 조건은 다음과 같다(FCC 수입 안내).
- 시험·평가용: 4,000대 이하. 판매하거나 마케팅하지 않는다.
- 전시회 시연용: 400대 이하. 판매하거나 마케팅하지 않는다.
- 위 수량을 넘기면 FCC 공학기술국(OET)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판매 전 준비(pre-sale, 조건 11): 인증 대상 제품만 쓸 수 있다. 같은 FCC ID로 12,000대 이하다. 인정 시험소의 시험을 마치고 인증 신청서를 낸 뒤에만 수입할 수 있다.
조건 11로 들여온 제품에는 기기나 포장에 정해진 임시 라벨을 붙여야 한다. 문구는 "This device cannot be delivered to end users, displayed, or operated until the device receives certification from the FCC. Under penalty of law, this label must not be removed prior to receiving an FCC certification grant."이다. 이 제품을 받은 곳의 기록은 60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인증 전에 들여온 제품은 어느 조건으로 들여왔든 팔 수 없다.
7. HTS 코드로는 FCC 대상인지 알 수 없다
관세 코드를 보면 FCC 대상인지도 나올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FCC 수입 안내는 HTS 코드와 FCC 요건 사이에 연결 표가 없다고 밝힌다.
HTS 코드는 관세율을 정하는 분류다. 찾는 방법은 HTS 코드 글에서 다뤘다. FCC 대상 여부는 제품 안의 회로와 무선 기능을 보고 판단한다.
8. 기기에는 Part 15 준수 문구가 들어간다
인증 제품과 SDoC 제품 모두 기기에 준수 문구를 넣는다. 47 CFR 15.19(a)(3)이 정한 문구는 다음과 같다.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같은 조항 (a)(5)에 따르면 기기가 너무 작으면 이 문구를 사용 설명서에 넣을 수 있다. FCC ID의 표시 위치와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시험소나 TCB에 확인하자.
화장품과 식품의 영문 라벨 규칙은 영문 라벨 글에서 다뤘다. FDA 라벨과 FCC 표시는 서로 다른 규칙이라, 한쪽을 맞췄다고 다른 쪽이 해결되지 않는다.
9. Covered 장비 금지와 2025·2026년 시험소 규정
FCC는 Covered List에 해당하는 특정 장비의 신규 승인을 금지한다. 회사별로 장비 종류와 용도 조건이 다르므로 OEM과 부품을 정할 때 FCC의 최신 목록을 확인하자.
시험소 규정도 바뀌었다. FCC는 2025년 5월 22일 승인 절차에 참여하는 시험소와 인증기관이 신뢰할 수 없는 주체의 소유나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했다(FCC-25-27). 후속 규정은 2026년 6월 15일 시행됐지만, FCC가 시행을 미룬 일부 조항은 제외다(Federal Register).
시험소를 고를 때는 가격보다 FCC가 지금 인정하는 시험소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선적 전에 확인할 4가지
미국으로 보내기 전에 최소한 이것은 확인하자.
1. 제품에 Wi-Fi, Bluetooth 같은 무선 송신 기능이 있는가, 디지털 회로만 있는가?
2. 무선 제품이라면 제조사가 grant를 받았는가, 아니면 누가 언제 신청하는가?
3. SDoC 제품이라면 미국 책임 당사자가 될 수입자가 정해졌는가?
4. 인증 전에 샘플을 보낸다면 수량과 용도가 어느 수입 조건에 맞는가?
마무리
FCC 승인 절차는 제품과 예외에 따라 달라진다. 인증은 해외 제조사가 받을 수 있지만, SDoC는 미국 책임 당사자가 필요하다. 제품별 판단은 FCC가 인정한 시험소나 TCB에 확인하자.
LinkONE은 캘리포니아 풀러턴 창고를 기반으로 미국 통관과 수입 규정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FCC 시험과 인증 신청은 인정 시험소와 TCB가 맡는다.
FCC 승인 여부와 일정을 선적 전에 확인하자.
자주 묻는 질문
무선 기능이 있는 제품은 FCC 인증이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FCC에 따르면 송신기는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빼면 인증 절차를 밟는다. 인증은 FCC가 인정한 TCB가 발급한다.
무선 기능 없이 디지털 회로만 있는 제품은 어떻게 하나?
일반적으로 SDoC 대상이지만 예외가 있다(FCC). 부수적 방사체는 장비 승인 없이도 간섭 규칙을 지켜야 한다.
SDoC의 책임 당사자는 어디에 있어야 하나?
미국에 있어야 한다(FCC). FCC 수입 안내에 따르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SDoC 제품은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책임 당사자가 되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나 인터넷 연락처를 밝혀야 한다.
인증을 받기 전에 샘플을 미국으로 보낼 수 있나?
정해진 조건 안에서만 가능하다. FCC 수입 안내에 따르면 시험·평가용은 4,000대 이하, 전시회 시연용은 400대 이하이고, 둘 다 판매나 마케팅을 할 수 없다. 판매 전 준비용은 같은 FCC ID로 12,000대 이하이며, 시험을 마치고 인증 신청서를 낸 뒤에만 들여올 수 있다.
참고 자료
- FCC, Equipment Authorization – RF Device
- FCC, Equipment Authorization Procedures
- FCC, Equipment Authorization – Importation
- FCC, Prohibition on Authorization of "Covered" Equipment
이 글의 규정 정보는 2026년 10월 기준이다.
-Link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