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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사무용 책상 위의 고무 도장과 빨간 인주, 갈색 봉투 묶음, 스테이플러와 커피잔, 뒤쪽에 철제 서류함이 있는 수출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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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 원산지증명서, KORUS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할까?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미국으로 보내는 물품은 KORUS 혜택을 받을 때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 없다.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증명을 수입자가 가지고 있다가 CBP가 요청하면 내고, 5년간 보관한다. KORUS를 신청해도 Section 301 관세는 남는다.

상공회의소 증명서 없이 받는 KORUS 혜택, 누가 쓰고 CBP는 무엇을 확인할까?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미국 바이어가 한미 FTA 혜택을 받겠다는데,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받아야 하나요?"

"세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선적 서류에 같이 보내야 하나요?"

"KORUS를 적용하면 301조 관세도 없어지나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미국으로 가는 물품은 정부나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없이 KORUS 혜택을 신청한다.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증명(certification)이면 된다. CBP의 한미 FTA FAQ도 "정해진 공식 원산지 증명 양식이나 형식은 없다"고 밝힌다.

하지만 양식이 자유롭다고 내용까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오늘은 미국행 원산지 증명을 누가 쓰고, 무엇을 적고, CBP가 확인을 요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 한다. Section 301 관세와의 관계도 함께 정리한다.

1. 미국행 원산지증명서는 기관이 아니라 수출자가 발급한다

한국 기업이 아는 원산지증명서는 대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서류다. 미국은 다르다. 관세청 FTA 포털의 FTA별 증명방식 표에서 미국은 자율발급이고, 발급자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다.

같은 포털은 두 방식을 이렇게 나눈다.

  • 기관발급: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하고 발급한다.
  • 자율발급: 수출자가 협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고, 직접 작성해 서명한다.
구분한국에서 익숙한 기관발급미국 KORUS 원산지 증명
누가 발급하나세관, 상공회의소 등 발급 기관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 (관세청 FTA 포털)
서식기관이 정한 서식자율서식 또는 권고서식. 미국 규정상 정해진 형식 없음 (19 CFR 10.1004)
통관 때 제출서류를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다내지 않는다. 수입자가 가지고 있다가 CBP가 요청하면 낸다 (CBP KORUS 안내)
유효기간협정마다 다르다작성일부터 4년 (19 CFR 10.1004)
원산지인증수출자한-EU, 한-영은 건당 6,000유로 초과 시 필요포털 표에 미국 조건 없음 (관세청 FTA 포털)

원산지인증수출자 질문도 자주 나온다. 포털 표에서 6,000유로 조건은 한-EU와 한-영 열에만 있고, 미국 열에는 인증수출자 조건이 없다.

미국행 원산지증명서는 기관에서 받아 오는 서류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근거를 갖춰 쓰는 서류다.

2. 원산지 증명은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누구나 쓸 수 있고 책임자가 서명한다

19 CFR 10.1004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은 정해진 형식이 없지만 서면이나 전자 방식이어야 한다.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책임 있는 담당자(responsible official)가 서명하고 날짜를 적는다.

작성자에 따라 근거가 달라진다.

  • 생산자: 직접 만든 물품의 원산지를 자기 자료로 증명한다.
  • 수출자(생산자가 아닌 경우): 같은 조항에 따라 생산자의 서면 증명을 합리적으로 믿고 작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제조사의 제품을 모아 수출하는 회사라면, 제조사별 증명을 받아 두는 구조다.
  • 수입자: 미국 바이어가 직접 쓸 수도 있다. 이때도 근거 자료는 결국 한국 쪽에서 나온다.

같은 조항은 CBP가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증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CBP KORUS 안내도 수출자나 생산자가 CBP에 직접 낸 정보를 언급한다. 원가 자료를 바이어에게 보여주기 어렵다면, 어느 경로로 낼지 미리 정해 둘 수 있다.

누가 서명하든, CBP 앞에서 증명할 책임은 KORUS를 신청한 수입자에게 있다.

3.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자유지만, 들어갈 항목은 정해져 있다

CBP FAQ는 양식이 없다고 하면서도, 19 CFR 10.1004에 따라 반드시 들어가야 할 정보가 있다고 밝힌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 물품 설명과 HS 6자리 이상의 품목 번호
  • 원산지 기준: 한미 FTA 원산지 규칙인 General Note 33의 어떤 규칙을 충족했는지
  • 작성 날짜, 포괄 증명이라면 적용 기간
  • 규정이 정한 서약 문구

같은 물품을 반복해서 보낸다면 포괄 증명(blanket certification)을 쓸 수 있다. 동일한 물품에 대해 작성일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한다. 증명 자체는 작성일부터 4년간 유효하다(같은 조항).

관세청 포털이 미국 서식을 "자율서식/권고서식"으로 적은 것도 이 때문이다. 권고서식을 쓰면 항목을 빠뜨릴 위험이 줄어든다.

원산지 증명에서 어려운 것은 서식이 아니라, 원산지 기준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4. 통관 때는 내지 않고, 수입자가 가지고 있다가 요청을 받으면 낸다

KORUS 신청은 수입 신고서에서 한다. CBP KORUS 안내에 따르면 수입자는 CBP Form 7501의 HTS 번호 앞에 특혜 표시(SPI) "KR"을 붙여 신청한다. 수입자(IOR)와 통관 신고의 기본 구조는 미국 통관 글에서 다뤘다.

증명서는 함께 내지 않는다. 대신 다음 조건이 붙는다.

  • 보유: 증명을 근거로 신청한다면, 신청하는 시점에 수입자가 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19 CFR 10.1004).
  • 제출: CBP가 요청하면 수입자가 근거 서류를 낸다(CBP KORUS 안내).
  • 소액 건: 같은 안내에 따르면 CBP는 $2,500 이하 수입 건에 증명을 요청하지 않는다. 다만 규정을 피하려고 나눠 보낸 것으로 볼 이유가 있으면 예외다.
  • 사후 신청: 신고 때 KR을 놓쳤다면 수입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다(같은 안내, 19 USC 1520(d)).

원래 무관세인 품목도 KORUS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KORUS 원산지 물품은 MPF(통관 수수료)가 면제되고, 이렇게 신청한 무관세 물품도 과세 물품과 같은 증명과 검증 요건을 따른다.

원산지 증명은 신고서에 붙이지 않지만, KORUS를 신청하는 순간 수입자 손에 있어야 한다.

5. CBP가 원산지를 확인하면 CF-28과 CF-29가 온다

CBP가 KORUS 신청을 확인할 때는 CBP Form 28(Request for Information)으로 서류를 요청한다. 요청서에 적힌 기한 안에 원산지 증명과 근거 자료를 내야 한다.

자료가 부족하면 CBP Form 29(Notice of Action)가 온다. CBP KORUS 안내에 따르면 먼저 오는 Proposed 통지는 자료가 왜 부족한지 밝히고, 20일을 더 준다. 그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Taken 통지와 함께 특혜 없이 일반 세율로 관세가 조정된다.

스스로 잘못을 발견한 경우도 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근거 없는 신청을 한 수입자는 발견한 날부터 30일 안에 정정하고 관세와 MPF를 내야 한다. 빠르고 자발적으로 정정하고 관세를 내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자료는 CBP의 확인 요청이 오기 전, 선적 단계에서 한곳에 모아 두어야 한다.

6. 근거 없는 원산지 신청은 벌금 대상이고, 서류는 양쪽 모두 5년 보관한다

잘못된 KORUS 신청은 관세 추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19 USC 1592는 수입 서류의 허위 기재에 벌금 상한을 정한다.

  • 사기(fraud): 물품의 국내 가치까지
  •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 국내 가치와 손실 관세의 4배 중 낮은 금액. 관세 손실이 없으면 과세가격의 40%까지
  • 과실(negligence): 국내 가치와 손실 관세의 2배 중 낮은 금액. 관세 손실이 없으면 과세가격의 20%까지

기록 보관 기간은 미국과 한국 모두 5년이다. CBP KORUS 안내에 따르면 미국 수입자는 수입일부터 5년간 증명과 수입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한국 쪽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가 원산지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자율발급 증명서도 마찬가지이고, 원산지인증수출자라도 이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보면 바이어가 보낸 양식에 서명만 해서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원산지 증명의 위험은 서류를 못 받는 데 있지 않고, 근거 없이 서명하는 데 있다.

7. KORUS를 신청해도 Section 301 관세는 남고, 12.5% 계산 방식은 관세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2026년 7월 24일부터 한국산 제품에는 Section 301 관세가 붙어, 기본관세(MFN)가 12.5% 미만이면 합계 12.5%를 맞춘다(USTR 고시). 관세가 쌓이는 구조는 미국 관세율 글에서 정리했다.

KORUS가 이 관세를 없애지는 않는다. 같은 고시의 U.S. note 52(a)는 FTA 특혜 대상 품목도 Section 301 추가 관세(9903.05.20부터 9903.05.84까지)를 낸다고 정한다.

계산 기준은 note 52(k)에 나온다.

  • 12.5% 기준: 적용되는 column 1 세율이 12.5% 미만이면, column 1 세율과 추가 관세의 합이 12.5%다.

기본관세가 USITC HTS 기준 Free인 화장품(HTS 3304.99.50)은 합계 12.5%다. KORUS 원산지 물품은 MPF가 면제된다(CBP KORUS 안내).

KORUS 신청 전에 Section 301 계산 방식은 미국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에게 품목별로 확인해야 한다.

8. 원산지 표시(Made in Korea)는 원산지 증명과 다른 규정이다

원산지 증명과 원산지 표시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규정이다. 원산지 증명은 KORUS 특혜를 받기 위한 서류다. 원산지 표시는 제품과 포장에 붙이는 표기다.

19 CFR 134.11에 따르면 수입 물품은 눈에 띄는 곳에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게 원산지 국가의 영어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KORUS를 신청하지 않는 물품도 이 표시는 필요하다. 표기 방법과 스티커 조건은 영문 라벨 글에서 다뤘다.

원산지증명서를 갖췄다고 원산지 표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선적 전에 확인할 4가지

KORUS를 신청하기 전에 최소한 이것은 확인하자.

1. 원산지 증명은 누가 작성하고, 누가 서명하는가?

2. 품목별로 어떤 원산지 기준(General Note 33)을 충족하는지 근거 자료가 있는가?

3. 수입자가 신청 시점에 증명을 가지고 있고, CF-28 요청에 바로 낼 수 있는가?

4. Section 301 계산 방식을 관세사에게 확인하고, 서류를 5년간 보관할 체계가 있는가?

마무리

미국으로 가는 물품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가 아니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을 직접 쓴다. 양식은 자유지만 항목은 정해져 있고, CBP가 요청하면 근거를 내야 한다. KORUS는 MPF를 면제하지만 Section 301 관세는 남는다. 이 글은 규정을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다.

LinkONE은 캘리포니아 풀러턴 창고를 기반으로 한국 브랜드의 미국 통관과 관세 컨설팅, 수입 요건과 서류 검토를 지원하고 있다.

결국 KORUS 원산지증명서는 발급받는 서류가 아니라, 5년 뒤에도 근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서류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수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 받아야 하나?

받지 않아도 된다. CBP 한미 FTA FAQ는 공식 원산지 증명 양식이나 형식이 없다고 밝힌다. 관세청 FTA 포털도 미국을 자율발급으로 분류하고,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를 발급자로 적는다.

KORUS 원산지 증명은 누가 작성하고 서명하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고, 그 회사의 책임 있는 담당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적는다(19 CFR 10.1004).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는 생산자의 서면 증명을 합리적으로 믿고 작성할 수 있다. 서식은 자유지만 이름과 주소, 품목 번호, 원산지 기준 같은 필수 항목은 들어가야 한다.

통관할 때 원산지 증명을 함께 내야 하나?

내지 않는다. 수입자는 신고서에 SPI "KR"을 붙여 신청하고, 신청 시점에 증명을 가지고 있다가 CBP가 요청하면 낸다(CBP KORUS 안내). 같은 안내에 따르면 CBP는 $2,500 이하 수입 건에는 원칙적으로 증명을 요청하지 않는다.

KORUS를 잘못 신청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

발견한 날부터 30일 안에 정정하고 관세와 MPF를 내야 한다(CBP KORUS 안내). 빠르고 자발적으로 정정하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정정하지 않으면 19 USC 1592에 따라 과실은 손실 관세의 2배, 중대한 과실은 4배까지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산지 증명 서류는 몇 년 보관해야 하나?

미국 수입자는 수입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CBP KORUS 안내). 한국 수출자도 원산지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라도 면제되지 않는다(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참고 자료

이 글의 규정 정보는 2026년 10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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