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영양성분표, FDA 형식으로 어떻게 만들까?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미국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는 수입 식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1회 제공량은 21 CFR 101.12의 참조량을 따르고, 첨가당은 그램과 %DV로, 비타민 D·칼슘·철·칼륨은 실제 양과 %DV로 적는다. 라벨이 틀리면 FDA가 수입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된 화물은 90일 안에 폐기하거나 다시 수출해야 한다.
1회 제공량, 첨가당, %DV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고, 틀리면 통관에서 어떻게 될까?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한국 영양정보 표를 영어로 번역해서 붙이면 되나요?"
"1회 제공량은 한국에서 쓰던 기준을 그대로 써도 되죠?"
"판매량이 아주 적은데도 영양성분표를 만들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미국 영양성분표는 번역이 아니라 FDA 규칙에 맞춰 새로 계산하는 표다. 1회 제공량의 기준, 표시해야 하는 영양소, 퍼센트 계산의 기준값이 모두 미국 규정에 정해져 있다.
영문 라벨 전체(제품명, 원산지, 알레르기 등)는 앞 글에서 다뤘다. 오늘은 그 안의 영양성분표 한 칸만 깊게 들여다보려 한다.
1. 미국 영양성분표는 수입 식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미국 영양성분표의 공식 이름은 Nutrition Facts다. 1회 제공량, 열량, 영양소를 정해진 형식의 상자 안에 적는 표이고, 규정은 21 CFR 101.9에 있다.
수입 식품이라고 예외는 없다. FDA 안내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도 새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답한다. 새 형식의 의무 적용일은 연 매출 $10 million 이상 제조사가 2020년 1월 1일, 그 미만이 2021년 1월 1일이었다. 둘 다 이미 지났다.
지금 미국에 들어오는 식품은 모두 새 형식을 기준으로 본다.
2. 1회 제공량은 브랜드가 아니라 참조량(RACC)이 정한다
많은 기업이 1회 제공량을 브랜드가 정하는 숫자로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기준이 따로 있다. 참조량(RACC, Reference Amounts Customarily Consumed)은 미국인이 한 번에 보통 먹는 양을 식품군별로 정한 값이다. 21 CFR 101.12의 표에 나와 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이렇다.
- 칩, 프레첼, 팝콘 같은 스낵: 30g
- 쿠키: 30g
- 탄산·비탄산 음료: 360mL (12 fl oz)
포장 크기에 따른 규칙도 있다. FDA 안내에 따르면 1회분 이상 2회분 미만인 포장은 전체를 1회분으로 표시한다. FDA가 드는 예는 20온스 탄산음료와 15온스 수프 캔이다. 또 일부 제품은 1회분 기준과 포장 전체(또는 1개) 기준을 두 열로 함께 보여 주는 dual column 라벨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한 봉지를 여러 번에 나눠 먹는 과자로 표시했더라도, 미국에서는 참조량과 포장 크기에 맞춰 1회 제공량을 다시 잡아야 한다.
1회 제공량이 바뀌면 그 아래의 모든 숫자가 함께 바뀐다.
3. 첨가당(Added Sugars)은 총당류 아래에 따로 적는다
한국 의무 9대 성분에 없는 줄 가운데 하나가 첨가당이다. 첨가당은 가공 과정에서 넣은 당류다. FDA는 첨가당을 그램과 %DV로 모두 표시하라고 한다.
표시 방식도 정해져 있다. 21 CFR 101.9에 따르면 첨가당은 총당류(Total Sugars) 아래에 들여 쓰고, "Includes"로 시작해 "Includes X g Added Sugars" 형태로 적는다.
예외도 하나 있다. FDA Q&A에 따르면 단일 성분 당류 제품의 포장은 첨가당 그램 수를 적지 않아도 된다. %DV는 표시한다.
총당류 숫자만 옮겨 적으면 미국 표의 첨가당 줄은 비어 있게 된다.
4. 비타민 D, 칼슘, 철, 칼륨은 실제 양과 %DV를 함께 적는다
새 형식에서 의무 표시 영양소가 바뀌었다. FDA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 비타민 D와 칼륨: 의무 표시
- 비타민 A와 C: 의무가 아니고, 원하면 표시할 수 있다
- 비타민 D, 칼슘, 철, 칼륨: %DV와 함께 실제 양(mcg, mg)도 적는다
%DV(Percent Daily Value)는 1회 제공량이 하루 기준치의 몇 %를 채우는지 보여 주는 값이다. 성인과 4세 이상 어린이 기준치는 21 CFR 101.9에 있다. 비타민 D 20mcg, 칼슘 1,300mg, 철 18mg, 칼륨 4,700mg이다.
표 아래 각주 문구도 정해져 있다. FDA가 보여 주는 문구는 %DV의 뜻을 설명하고, 일반 영양 조언에 하루 2,000kcal를 쓴다고 적는다.
%DV는 한국 %기준치를 옮긴 숫자가 아니라 미국 기준치로 다시 계산한 숫자다.
5. 한국 영양성분표와 무엇이 다를까
한국도 영양성분표를 의무로 표시한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의무 9대 성분은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이다. 같은 페이지는 표시 대상이 2026년부터 대부분의 가공식품(182개에서 259개 품목)으로 넓어진다고 안내한다.
| 항목 | 한국 영양성분표 | 미국 Nutrition Facts |
|---|---|---|
| 의무 표시 성분 | 9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 한국 9대 성분에 없는 첨가당, 비타민 D, 칼슘, 철, 칼륨도 들어간다 |
| 첨가당 | 의무 9대 성분에 없음 | 총당류 아래 "Includes X g Added Sugars", 그램과 %DV |
| 비타민·무기질 | 의무 9대 성분에 없음 | 비타민 D·칼슘·철·칼륨은 실제 양과 %DV |
| 1회 제공량 기준 | 한국 규정 | 21 CFR 101.12 참조량(예: 스낵 30g, 음료 360mL) |
| 적용 범위 | 2026년부터 182개에서 259개 품목으로 확대 | 수입 식품 포함, 소량 제품은 조건부 면제 |
| 근거 | 질병관리청 | FDA, 21 CFR 101.9, 21 CFR 101.12 |
한국 표에서 출발할 수는 있지만, 한국 표에 없는 줄은 새로 채워야 한다.
6. 소량 제품 면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
판매량이 적은 제품은 영양성분표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 규모: 평균 정규직 환산(FTE) 직원 100명 미만, 미국 판매량(또는 예상 판매량) 100,000개 미만(21 U.S.C. 343(q)(5)(E))
- 신고: FDA에 면제 신고(notice)를 내야 한다
- 표시: 라벨, 라벨링, 광고 어디에도 영양 정보나 영양 성분·건강 강조 표시가 없어야 한다(21 CFR 101.9(j)(18))
놓치기 쉬운 것은 세 번째 조건이다. 예를 들어 포장에 "저당", "고단백" 같은 문구가 있거나 상세페이지에 영양 정보를 올렸다면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신고 방법과 양식은 FDA 소량 제품 면제 페이지에서 확인하자.
면제는 작다는 이유만으로 생기지 않고, 신고하고 영양 문구를 빼야 생긴다.
7. 라벨이 틀리면 통관에서 생기는 일
라벨이 거짓이거나 오해를 부르면 그 식품은 부정표시(misbranded) 식품이다(21 U.S.C. 343(a)). 수입 단계에서는 이것이 수입 거부로 이어진다.
- 거부 근거: FDA 수입 거부 코드 708FALSE는 라벨이 거짓이거나 오해를 부른다는 이유로 FD&C Act 801(a)(3)에 따라 수입을 거부하는 코드다(FDA Import Refusal 코드).
- 90일: 거부된 화물은 CBP와 FDA의 감독 아래 90일 안에 폐기하거나 수출해야 한다(FDA Import Refusals).
- 10영업일: 같은 페이지는 억류 및 청문 통지(Notice of Detention and Hearing)에 10영업일 안에 답하지 않은 경우를 거부 사유로 든다.
수입 전 서류인 FDA 시설 등록과 FSVP는 이 글에, 사전 신고는 Prior Notice 글에 정리했다. 서류가 다 맞아도 라벨이 틀리면 화물은 멈춘다.
영양성분표 오류의 비용은 항구에 묶인 화물로 먼저 나타난다.
8. 전면 영양 라벨(Front-of-Package)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포장 앞면에 영양 정보를 요약하는 전면 영양 라벨도 자주 묻는다. FDA는 2025년에 이 규칙을 제안했고, 최종 규칙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FDA의 식품 규정 개발 현황 페이지에도 최종 규칙은 개발 중인 항목으로 올라 있다.
지금 지켜야 하는 것은 뒷면의 Nutrition Facts이고, 앞면 규칙은 확정 뒤에 반영하면 된다.
인쇄 전에 확인할 4가지
포장을 인쇄하기 전에 최소한 이것은 확인하자.
1. 1회 제공량이 21 CFR 101.12 참조량과 포장 크기 규칙에 맞는가?
2. 총당류 아래에 "Includes X g Added Sugars" 줄이 있는가?
3. 비타민 D, 칼슘, 철, 칼륨이 실제 양과 미국 기준 %DV로 들어갔는가?
4. 면제를 받으려면 신고를 냈고, 포장과 광고에 영양 문구가 없는가?
마무리
미국 영양성분표는 한국 표의 번역본이 아니다. 1회 제공량, 첨가당, %DV를 미국 규정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고, 그 결과는 통관에서 바로 확인된다.
LinkONE은 캘리포니아 풀러턴 창고를 기반으로 미국 통관, FDA 인허가, 영양성분표 제작과 영문 라벨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결국 미국 영양성분표의 기준은 한국 표가 아니라, 미국 소비자가 한 번에 먹는 양에서 시작한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영양성분표는 모든 식품에 필요한가?
대부분의 포장 식품에 필요하다. 다만 FTE 직원 100명 미만, 미국 판매량 100,000개 미만인 제품은 FDA에 신고하고 영양 정보나 강조 표시를 하지 않으면 면제받을 수 있다(21 U.S.C. 343, 21 CFR 101.9). 신고 방법은 FDA 면제 페이지에 있다.
한국 영양성분표를 그대로 쓸 수 있나?
그대로 쓸 수 없다. 미국 표는 한국 의무 9대 성분에 없는 첨가당, 비타민 D, 칼슘, 철, 칼륨을 요구하고, %DV도 미국 기준치로 계산한다(FDA, 질병관리청).
첨가당은 어떻게 표시하나?
총당류(Total Sugars) 아래에 들여 써서 "Includes X g Added Sugars"로 적고, %DV도 함께 표시한다(21 CFR 101.9, FDA).
1회 제공량은 누가 정하나?
21 CFR 101.12의 참조량(RACC)을 기준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스낵과 쿠키는 30g, 음료는 360mL다(21 CFR 101.12).
라벨이 틀리면 어떻게 되나?
FDA가 수입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된 화물은 90일 안에 CBP와 FDA의 감독 아래 폐기하거나 수출해야 한다(FDA Import Refusals).
참고 자료
- FDA, Changes to the Nutrition Facts Label
- 21 CFR 101.9 Nutrition labeling of food (Cornell LII)
- 21 CFR 101.12 Reference amounts customarily consumed (Cornell LII)
- FDA, Import Refusals
이 글의 규정 정보는 2026년 10월 기준이다.
-Link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