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택배 관세, 소액면세 중단 후 한국에서 직접 배송은 아직 될까?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미국 소비자에게 택배로 직접 보내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지만, 판매용 택배에는 모두 관세가 붙는다. 800달러 소액면세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중단됐고, 한국산 물품은 2026년 7월 24일부터 기본관세율과 12.5% 중 높은 세율을 낸다. 미국 창고로 먼저 들여가도 관세율은 같고, 달라지는 것은 건당 수수료와 통관 횟수다.
800달러 면세가 멈춘 지금, 택배 직접 배송과 미국 창고 입고 중 무엇이 맞을까?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과 상담하다 보면 요즘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이제 한국에서 미국 고객에게 택배로 바로 보내면 안 되나요?"
"800달러 이하는 관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아직 그런가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국에서 미국 소비자에게 택배로 직접 보내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다. 다만 이제 판매용 택배에는 모두 관세가 붙는다. 800달러 이하 물품을 관세 없이 들여오던 소액면세(de minimis)는 2025년 8월 29일부터 모든 나라에 대해 중단됐고, 한국산 물품은 2026년 7월 24일부터 최소 12.5%의 관세를 낸다.
하지만 관세율보다 더 크게 바뀐 것은 신고 방식과 건당 비용이다. 오늘은 바뀐 규정과 날짜, 우체국과 특송의 비용, 미국 창고 입고와의 차이를 살펴보려 한다.
1. 미국 소액면세는 지금 '중단' 상태이고, 법률상 폐지는 2027년 7월 1일이다
소액면세(de minimis)는 미국 관세법 Section 321(19 U.S.C. 1321)에 따라 800달러 이하 물품을 관세 없이 통관시키던 제도다.
CBP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 5월 2일 중국·홍콩 물품의 소액면세를 먼저 중단했고, 2025년 8월 29일부터 모든 나라로 넓혔다. 흔히 '미국 소액면세 제도 폐지'라고 부르지만 지금 상태는 정확히 말하면 중단이다. 법률로 상업용 화물의 소액면세를 없애는 날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 제70531조에 정해진 2027년 7월 1일이다.
| 날짜 | 바뀐 내용 | 출처 |
|---|---|---|
| 2025년 5월 2일 | 중국·홍콩 물품 소액면세 중단 | CBP |
| 2025년 8월 29일 | 모든 나라 물품 소액면세 중단 (행정명령 14324) | CBP |
| 2026년 2월 20일 |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로 판결, 같은 날 행정명령 14388로 소액면세 중단 유지 | CRS, 백악관 |
| 2026년 7월 24일 | CBP 규칙(91 FR 37801)의 새 우편 간이신고 절차 시행, 한국산 물품에 Section 301 관세 시작 | Federal Register, CBP |
| 2026년 8월 13일 | 국제무역법원(CIT)이 소액면세 중단 권한 인정 (최종 결론은 아님) | KPMG |
| 2026년 10월 22일 | 일부 물품을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서 제외하는 규정 적용 | CBP |
| 2027년 7월 1일 | 법률상 상업용 화물 소액면세 폐지 | OBBBA 제70531조 |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소액면세 중단은 행정명령과 CBP 규칙으로 계속되고 있다.
면세 중단 직후인 2025년 9월 우체국의 미국행 국제우편은 25,561건으로 한 달 전보다 59% 넘게 줄었다(Tax Times). 하지만 eBay 자료로는 한국 셀러의 미국행 'US 스탠다드' 발송량이 2025년 한 해 동안 58% 늘었다(연합뉴스). 직접 배송이 끝난 것이 아니라, 관세를 계산하고 보내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2. 미국 택배 관세는 얼마일까? 한국산은 기본관세율과 12.5% 중 높은 세율이다
한국에서 보내는 미국 택배 관세는 2026년 7월 24일부터 '기본관세율과 12.5% 중 높은 세율'이다. CBP 안내(CSMS #69326983)에 따르면 한국산 물품에는 Section 301 관세가 붙는다. 기본관세율(MFN, HTS 표의 Column 1 세율)이 12.5% 미만이면 합계를 12.5%로 맞추고, 12.5% 이상이면 301조 관세를 더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도 2026년 7월 24일 보도자료에서 한국·일본·스위스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00짜리 제품이라면 관세는 이렇게 달라진다.
- 기본관세율 0%인 제품: 합계 12.5%, 관세 $12.50
- 기본관세율 5%인 제품: 합계 12.5%, 관세 $12.50
- 기본관세율 16.5%인 제품: 301조 관세 없이 16.5%, 관세 $16.50
한국산 물품의 관세는 HTS 코드로 찾은 기본관세율과 12.5% 중 높은 쪽으로 정해진다. 우리 제품의 기본관세율을 찾는 방법은 HTS 코드 글에서 다뤘다.
예외도 있다. USTR 자료에 따르면 Section 232 관세 대상 물품은 이 301조 관세에서 빠진다. 반대로 한미 FTA로 기본관세가 면제되는 품목도 301조 관세까지 빠지는지는 2026년 10월 현재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무관세를 전제로 가격을 짜는 것은 위험하다.
인터넷에는 아직 2025년 기준인 15% 관세나 우체국 수수료 $1.04 같은 숫자가 많이 남아 있다. 모두 지금 기준이 아니다.
3. 우체국 EMS로 보내면 미국 관세는 누가, 언제 낼까?
미국행 우체국 소포는 2026년 7월 24일부터 CBP의 새 우편 간이신고(Postal Informal Entry) 절차로 관세를 낸다. Federal Register 규칙(91 FR 37801)과 CBP 국제우편 안내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대상: 2,500달러 이하 물품. 2,500달러를 넘으면 정식 신고(Formal Entry)를 해야 한다(CBP FAQ).
- 신고인: 물품의 소유자나 구매자, 또는 이들이 지정한 미국 면허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만 신고할 수 있다.
- Bond: 신고 전에 수입 Bond(Single 또는 Continuous)를 CBP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신고와 납부: 10자리 HTS 코드, 가격, 관세, 송장번호를 정리해 보내고,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Pay.gov로 관세를 낸다. 예를 들어 4월 15일 도착분은 5월 7일까지다.
- 늦게 내면: 이자가 붙고, 즉시 반출(Immediate Release) 권한이 정지될 수 있다.
우체국 택배도 관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가 신고하고 언제 내는지가 정해진 것이다.
한국 우체국은 2026년 7월 20일 공지에서 7월 24일 미국 도착분부터 바뀌는 내용을 안내했다. 2026년 수수료와 처리 방식은 이 공지의 첨부 안내문에 있으니 발송 전에 공지나 우체국 창구에서 확인하자. 한국 셀러가 직접 신고인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물어봐야 한다.
2026년 10월 22일부터 우편 간이신고에서 빠지는 물품
CBP 국제우편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0월 22일부터 다음 물품은 새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쓸 수 없다. CBP가 미뤄 왔던 제외 규정이다.
- HTS Chapter 98 또는 Chapter 99에 따른 관세가 붙는 물품
- Chapter 98에 따라 면세를 주장하는 물품
- FTA 면세를 주장하는 물품
- 다른 연방기관(PGA) 요건이 붙는 물품
한국산 물품의 Section 301 관세는 CBP 안내에서 Chapter 99 항목(9903.05.xx)으로 부과된다. 그래서 10월 22일 이후에는 한국산 물품이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서 빠질 수 있다. 다만 CBP가 이 점을 따로 밝힌 안내는 2026년 10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10월 22일 이후 우체국으로 보낼 계획이라면 발송 전에 우체국이나 관세사에게 꼭 확인하자.
4. DHL·UPS·FedEx 특송은 관세 외에 무엇을 더 낼까?
특송으로 보내면 관세와 별도로 운송사의 통관 처리 수수료가 붙고, 금액은 운송사와 계약마다 다르다. 공개 요금표로 확인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DHL Express: DHL 계정이 없는 수취인의 관세를 대신 처리하면 $17.50 또는 관세의 2% 중 큰 금액을 청구하고, 건당 $1.34의 Regulatory Charge가 따로 있다(DHL 미국 통관 요금, 2026년 1월 1일 적용).
- UPS: 배송 전에 관세를 내지 않은 소포에는 $12의 추가 수수료가 붙는다(UPS Import Fees). 통관 대행(Brokerage) 수수료는 공개 페이지에 금액이 없어 견적을 받아야 한다.
- FedEx: 통관 수수료는 FedEx 요금 안내나 견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본관세율 0%인 $100 제품을 DHL로 보내고 DHL 계정이 없는 소비자가 관세를 낸다면, 관세 $12.50 + 관세 처리 수수료 $17.50 + Regulatory Charge $1.34 = $31.34를 소비자가 더 내야 한다. 운송비는 별도다.
소액 택배에서는 관세보다 건당 수수료가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누가 낼지 먼저 정해야 한다. DDP(Delivered Duty Paid)는 판매자가 관세와 수수료를 미리 내는 방식이고, DDU(Delivered Duty Unpaid)는 소비자가 배송 때 내는 방식이다. 현장에서 보면 DDU로 보낸 택배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 때문에 수령 거부나 반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eBay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한국 판매자가 미국으로 보내는 2,500달러 미만 상품을 반드시 DDP로 보내도록 했다(eBay 코리아 안내).
5. 선물이나 샘플로 보내면 관세가 없을까?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진짜 선물만 면세다. CBP 기준으로 100달러 이하 선물(미국령 버진아일랜드·괌·아메리칸사모아에서 보내면 200달러 이하)은 관세가 없다(CBP). 하지만 구매나 거래로 얻은 물건은 선물이 아니다(CBP FAQ).
한국 우체국도 선물 면세는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물품에만 적용된다고 안내했다(우체국 공지). 브랜드가 Creator에게 보내는 샘플이나 회사 이름이 찍힌 상자는 선물 면세를 기대하기 어렵다.
판매 물품을 선물로 신고하면 벌금을 물 수 있다. 2025년 7월 제정된 OBBBA 제70531조는 Section 321 통관 특권을 잘못 쓰면 첫 위반에 최대 5,000달러, 이후 위반마다 최대 10,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정했다.
판매한 물건을 선물로 신고하면 아끼는 금액보다 벌금 위험이 훨씬 크다.
6. 직접 배송과 미국 창고 입고, 관세와 비용은 무엇이 다를까?
미국 창고로 먼저 들여가도 관세율은 같다. 달라지는 것은 통관 횟수, 건당 수수료, 배송 속도, 반품이다.
| 항목 | 한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택배 | 미국 창고로 대량 수입 후 미국 내 배송 |
|---|---|---|
| 관세율 | 기본관세율과 12.5% 중 높은 세율 | 같다 |
| 통관 횟수 | 택배 한 건마다 | 입고 선적 한 번마다 |
| 관세를 내는 사람 | DDP면 판매자, DDU면 소비자 | 수입자(IOR)인 브랜드 |
| 관세 외 비용 | 택배마다 통관 처리 수수료 (예: DHL 계정 없는 수취인은 $17.50 또는 관세의 2%) | 선적마다 통관 비용, 미국 내 배송에는 수입 관세 없음 |
| 배송 속도 | 국제 운송과 통관을 매번 거친다 | 미국 안에서 출고해 통관 대기가 없다 |
| 반품 | 한국으로 되돌리기 어렵고 비용이 크다 | 미국 창고에서 받아 검수 후 다시 팔 수 있다 |
| 맞는 단계 | 수요 테스트, 주문이 적을 때 | 주문이 쌓이고 Amazon·리테일로 넓힐 때 |
수입자(IOR, Importer of Record)는 통관과 관세 납부를 법적으로 책임지는 회사다. 2,500달러를 넘는 정식 신고에는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도 붙는데, DHL 안내 기준 신고 가격의 0.3464%, 최소 $33.58, 최대 $651.50이다.
미국 창고로 옮기는 이유는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당 비용과 배송 경험을 바꾸기 위해서다.
7. 언제 직접 배송을 유지하고, 언제 미국 창고로 옮길까?
판단 기준은 택배 한 건에 드는 총비용이다. 현장에서 보면 직접 배송으로 미국 수요를 확인하고, 주문이 쌓이면 미국 창고로 옮기는 브랜드가 많다.
직접 배송이 맞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미국 수요를 테스트하는 단계라 주문이 많지 않다
- 단가가 높아 건당 수수료의 비중이 작다
- 아직 미국 수입자(IOR)와 Bond를 준비하지 않았다
미국 창고 입고가 맞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주문이 꾸준히 늘어 택배마다 붙는 수수료가 관세보다 커진다
- Amazon FBA 입고나 리테일 납품을 계획하고 있다
- 반품과 교환이 잦은 제품이다
미국 창고로 들여가려면 수입자(IOR), Bond, 관세사를 먼저 정해야 한다. 준비 항목은 미국 통관 글에서, 3PL을 쓰기 시작할 시점은 3PL 글에서 다뤘다.
배송 방식을 정하기 전에 최소한 이것은 확인하자.
1. 우리 제품의 기본관세율은 12.5%보다 낮은가, 높은가?
2. 택배 한 건에 관세 말고 얼마가 더 붙는지 운송사 견적으로 확인했는가?
3. 관세는 판매자가 낼 것인가(DDP), 소비자가 낼 것인가(DDU)?
4. 한 달 주문이 몇 건을 넘으면 미국 창고 입고가 더 싼가?
5. 2026년 10월 22일 이후에도 지금 쓰는 우편 신고 방식을 그대로 쓸 수 있는가?
마무리
800달러 소액면세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중단됐고, 법률상 폐지는 2027년 7월 1일이다. 미국 택배 관세는 한국산 물품이면 기본관세율과 12.5% 중 높은 세율이고, 택배로 보내면 건마다 신고와 수수료가 따라온다.
LinkONE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해상·항공 운송, 미국 수입 규제와 관세 컨설팅, 캘리포니아 풀러턴 창고의 박스 단위 소량 입고와 B2C 출고, Amazon FBA 입고까지 미국 3PL 물류를 지원하고 있다.
결국 소액면세 중단 이후의 질문은 '보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 한 건당 덜 들고 고객에게 편하냐'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800달러 면세는 아직 적용되나?
2026년 10월 기준으로 미국의 800달러 소액면세(de minimis)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5년 8월 29일부터 모든 나라에 대해 중단됐고(CBP), 2026년 2월 20일 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 이후에도 행정명령 14388로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상 상업용 화물의 소액면세 폐지는 2027년 7월 1일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택배를 보내면 관세가 얼마나 붙나?
2026년 7월 24일부터 한국산 물품에는 기본관세율과 12.5% 중 높은 세율의 관세가 붙는다(CBP CSMS #69326983). 예를 들어 기본관세율이 0%인 $100 제품은 관세가 $12.50이다. 여기에 운송사의 통관 처리 수수료가 따로 붙고, 금액은 운송사마다 다르다.
지금 미국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판매 물품에는 800달러 같은 미국 면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100달러 이하 진짜 선물(미국령 버진아일랜드·괌·아메리칸사모아 발송은 200달러 이하)만 관세가 면제된다(CBP). 구매한 물건이나 회사가 보내는 상자는 선물로 보기 어렵다.
미국 EMS 관세는 누가, 언제 내나?
2026년 7월 24일부터 우체국 소포의 관세는 물품의 소유자·구매자 또는 이들이 지정한 미국 면허 관세사가 CBP에 신고하고,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Pay.gov로 낸다(CBP 국제우편 안내). 신고인은 미리 수입 Bond를 등록해야 한다. 한국 우체국의 2026년 수수료와 처리 방식은 우체국 공지에서 확인하자.
미국 창고로 먼저 보내면 관세가 줄어드나?
관세율은 줄지 않는다. 한국산 물품은 직접 택배든 미국 창고 입고든 기본관세율과 12.5% 중 높은 세율을 낸다(CBP CSMS #69326983). 줄어드는 것은 택배마다 붙는 통관 처리 수수료와 통관 횟수이고, 미국 창고에서 소비자에게 보내는 미국 내 배송에는 수입 관세가 붙지 않는다.
참고 자료
- CBP, Updated Global Guidance for International Mail (2026년 7월 7일)
- Federal Register, 91 FR 37801: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ail Shipments and New Postal Informal Entry Process (2026년 6월 24일)
- CBP, CSMS #69326983: Section 301 Forced Labor Import Duties (2026년 7월 23일)
- White House, Executive Order 14388: Continuing the Suspension of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2026년 2월 20일)
이 글의 수수료와 규정 정보는 2026년 10월 기준이다.
-Link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