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관세율, 우리 제품에는 얼마가 붙을까? HTS 코드로 확인하기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한국산 제품은 기본관세(MFN)가 12.5%보다 낮으면 Section 301 관세가 더해져 합계 12.5%가 되고, 기본관세가 12.5% 이상이면 추가 관세가 없다. 기본관세는 제품의 10자리 HTS 코드로 정해진다. KORUS 적용 방식과 예외 품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세율도 바뀔 수 있으므로, 가격을 정하기 전에 관세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기본관세부터 Section 301, KORUS, 통관 수수료까지, 한국산 제품의 미국 관세는 어떻게 정해질까?
지난 글에서는 미국 통관을 누가, 언제 준비하는지 살펴봤다. 이번에는 그 제품에 붙는 관세를 계산할 차례다.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화장품은 미국에서 무관세라고 들었는데, 왜 관세가 나오나요?"
"작년에 한국은 15%라고 했는데, 지금은 몇 %인가요?"
"HS 코드는 한국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쓰면 되나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미국 관세는 '한국은 몇 %'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HTS 코드에서 시작한다. HTS 코드가 기본관세를 정하고, 2026년 7월 24일부터는 그 위에 Section 301 관세가 붙어 합계 12.5%를 맞춘다.
하지만 KORUS FTA를 적용할 때의 계산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세율 자체도 2025년 이후 여러 번 바뀌었다. 오늘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관세가 쌓이는 구조와 HTS 코드를 찾는 방법, 실제 계산을 정리해보려 한다.
1. 2026년 10월 기준 미국 관세율은 기본관세, 301조 관세, 수수료 순으로 쌓인다
한국산 제품이 미국에 들어올 때 내는 금액은 기본관세(또는 KORUS 세율), Section 301 관세, 그리고 통관 수수료인 MPF와 HMF로 나뉜다. 아래 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세율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 층 | 무엇인가 | 2026년 10월 기준 한국산 제품 |
|---|---|---|
| 기본관세(MFN) | HTS의 General 열 세율 | 품목마다 다르다. USITC HTS 기준 화장품 3304.99.50 Free, 수프 2104.10.00 3.2%, 면 티셔츠 6109.10.00 16.5% |
| KORUS 세율 | Special 열에 KR이 표시된 품목에 원산지 요건을 갖추면 신청 | 위 수프와 티셔츠는 KR Free. Section 301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미확정 |
| Section 301 관세 | 2026년 7월 24일부터 한국산에 붙는 추가 관세 | 기본관세가 12.5% 미만이면 합계 12.5%, 12.5% 이상이면 0% (CBP CSMS #69326983) |
| MPF | CBP가 수입 신고를 처리하며 받는 수수료 | 0.3464%, 정식통관 최소 $34.58, 최대 $670.86 (2026년 10월 1일부터). KORUS 원산지 물품은 면제 |
| HMF | 해상 화물에 붙는 항만 수수료 | 0.125% (19 CFR 24.24) |
이 표 밖에서 따로 계산하는 품목도 있다.
- Section 232 품목: CBP 안내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승용차와 경트럭, 목재 제품, 반도체 제품은 Section 301 관세 대신 Section 232 관세를 따른다. 예를 들어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은 KORUS 또는 MFN 세율이 15% 미만이면 합쳐 15%다(White House 팩트시트).
- 예외 품목: USTR 고시의 Annex II와 U.S. note 52에 Section 301 관세 예외 품목이 있다. 이 글의 예시 품목도 예외 목록 전체와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HTS 라인별로 확인해야 한다.
- 반덤핑·상계관세(AD/CVD): 대상 품목이라면 같은 고시에 따라 Section 301 관세와 별도로 계속 붙는다.
실제로 내는 금액은 관세율표의 숫자 하나가 아니라, 층마다 다른 근거를 모두 더한 값이다.
2. Section 301 관세: 12.5%는 더하는 세율이 아니라 맞추는 바닥이다
2026년 7월 24일 오전 12시 1분(미국 동부시간) 이후 통관하는 한국산 제품은 기본관세가 12.5% 미만이면 Section 301 관세를 더해 합계 12.5%를 내고, 기본관세가 12.5% 이상이면 Section 301 관세가 0%다(USTR 고시). CBP는 이를 HTS 9903.05.71(기본관세 12.5% 미만)과 9903.05.70(12.5% 이상)으로 나눠 신고하게 한다.
KORUS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보고, 2026년 10월 USITC HTS 세율에 이 규칙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화장품(HTS 3304.99.50): 기본관세 0% + Section 301 관세 12.5% = 합계 12.5%
- 인스턴트 라면(HTS 2104.10.00): 기본관세 3.2% + Section 301 관세 9.3% = 합계 12.5%
- 면 티셔츠(HTS 6109.10.00): 기본관세 16.5% + Section 301 관세 0% = 합계 16.5%
여기서 많은 기업이 오해한다. 미국 화장품 관세가 0%라는 이야기는 기본관세만 본 것이다. 화장품처럼 기본관세가 0%인 제품이 Section 301 관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기본관세가 높은 의류는 추가 부담이 없다. 12.5%는 기본관세 위에 얹는 세율이 아니라, 기본관세와 합쳐 채우는 바닥이다.
3. 2025년의 15% 상호관세는 끝났고, 지금 나오는 15%는 확정된 세율이 아니다
2025년에 발표된 한국 15% 상호관세는 2026년 2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었다. 2026년 10월에 다시 들리는 15%는 진행 중인 별도 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언이다.
- 2025년: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로, 한국산에는 KORUS 또는 MFN 세율과 15% 중 높은 쪽이 적용됐다(White House 팩트시트).
-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은 Learning Resources v. Trump 판결에서 IEEPA가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도 15%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JoongAng Daily).
- 2026년 2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Section 122에 따른 10% 추가 관세가 법이 허용하는 최대 150일 동안 적용됐다(CRS R49481).
- 2026년 7월 24일부터: Section 301 관세로 바뀌어, 한국산은 기본관세와 합쳐 12.5%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도 있다. 미국은 2026년 3월 과잉생산(overcapacity)에 관한 별도의 Section 301 조사를 시작했고, CRS 기준 2026년 9월 30일 현재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026년 9월 22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Section 301이든 다른 형태든 15%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Aju Press 보도). 하지만 이 15%는 장관의 발언이고, 미국이 고시한 세율이 아니다.
검색 결과에는 2026년 2월 이전 상호관세 기준의 자료가 아직 많다. 관세 자료는 숫자보다 기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4. HS 코드와 HTS 코드는 무엇이 다를까?
HS 코드는 세계 공통 6자리 코드이고, HTS 코드는 미국이 여기에 4자리를 더한 10자리 코드다. 미국 관세율은 HTS 코드로 정해진다(USITC).
| 구분 | 자릿수 | 누가 정하나 | 예시: 인스턴트 라면 |
|---|---|---|---|
| HS 코드 | 6자리 | 국제 HS 체계, 세계 공통 | 2104.10 (수프·브로스와 그 조제품) |
| HTS 코드 | 10자리 | 미국(USITC) | 2104.10.0020 (그중 건조 제품) |
| 미국 관세율 | HTS 코드에 표시 | 미국 | 기본관세 3.2%, KORUS(KR) Free |
앞 6자리는 세계 공통이어도 뒤 4자리는 미국이 따로 정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쓰는 코드를 미국 신고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되고, 미국 HTS에서 다시 찾아야 한다.
같은 제품도 분류가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CBP는 2020년 HQ H304896 결정에서, 건조 면과 수프 베이스로 된 인스턴트 라면을 파스타(heading 1902)로 본 기존 결정들을 취소하고 수프(2104.10.0020)로 분류했다. 면과 수프 가루가 함께 든 라면이라면, 면(1902.30)이 아니라 수프(2104.10)에서 출발해야 한다.
HTS 코드는 통관 서류의 칸 하나가 아니라, 관세율을 정하는 출발점이다.
5. hs 코드 조회: 우리 제품의 미국 HTS 코드를 찾는 4단계
우리 제품의 HTS 코드는 USITC 검색 도구에서 찾고, CBP의 기존 결정으로 확인한 뒤, 관세사의 검토를 받아 정한다.
- 제품 정보를 정리한다. 성분과 비율, 용도, 형태, 포장 단위를 영어로 적어둔다.
- USITC HTS 검색 도구에서 키워드나 HS 6자리로 검색하고, 10자리까지 내려가 General 열과 Special 열(KR 표시)을 확인한다.
- CBP CROSS에서 비슷한 제품의 기존 결정(Ruling)이 있는지 찾는다. 위의 라면 결정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 미국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에게 확인한다. 그래도 애매하면 CBP에 Binding Ruling을 신청한다.
Binding Ruling은 CBP가 품목분류를 서면으로 정해주는 결정이다. CBP 안내에 따르면 담당 부서(NCSD)는 보통 접수 후 30일 안에, 본부(Headquarters) 검토가 필요한 건은 90일 안에 답한다. 신청은 앞으로 수입할 화물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받은 Ruling의 사본이나 번호를 통관 서류와 함께 낸다.
현장에서 보면 한국 수출 서류의 코드를 미국 쪽에 그대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HTS 코드는 검색해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갖춰 정하는 것이다.
6. KORUS FTA를 적용하면 관세가 줄어들까? 2026년 10월 현재 답이 없다
KORUS를 신청해도 Section 301 관세는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KORUS 세율이 Section 301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2026년 10월 현재 USTR도 CBP도 밝히지 않았다.
- KORUS 신청: CBP KORUS 안내에 따르면 Special 열에 KR이 표시된 품목은 KORUS 특혜를 신청할 수 있고, 화장품처럼 원래 무관세인 품목도 KR 표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고 때 놓쳤다면 수입 후 1년 안에 사후 신청할 수 있다.
- 기록 보관: 같은 안내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과 수입 기록은 수입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2,500 이하 수입 건에는 CBP가 원칙적으로 원산지 증명을 요청하지 않는다.
- Section 301과의 관계: USTR 고시의 U.S. note 52는 FTA 특혜 대상 품목에도 Section 301 관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합계 12.5%의 기준을 "MFN 관세", "적용되는 column 1 세율"이라고만 쓰고, KORUS 세율을 받은 품목에 어느 세율을 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뉜다. KORUS 세율(Free)을 기준으로 합계 12.5%를 맞춘다는 해석과, Section 301 관세는 General 세율로 계산하고 KORUS는 기본관세만 없앤다는 해석이다.
| 예시 품목 (기본관세) | KORUS 미신청 | KORUS 신청, KORUS 세율 기준 해석 | KORUS 신청, General 세율 기준 해석 |
|---|---|---|---|
| 화장품 3304.99.50 (Free) | 12.5% | 12.5% | 12.5% |
| 인스턴트 라면 2104.10.00 (3.2%) | 12.5% | 12.5% | 9.3% |
| 면 티셔츠 6109.10.00 (16.5%) | 16.5% | 12.5% | 0% |
기본관세가 0%인 화장품은 어느 해석이든 12.5%로 같다. 라면과 티셔츠는 해석에 따라 달라지므로, CBP가 답하기 전까지는 높은 쪽으로 가격을 계산하고 선적 전에 관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MPF는 분명하다. KORUS 원산지 물품은 MPF가 면제된다(CBP KORUS 안내).
KORUS는 관세를 확실히 줄여주는 카드가 아니라, 2026년 10월 현재 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변수다.
7. 미국 관세 계산 예시: 과세가격 $10,000 화장품을 해상으로 들여오면
예를 들어 HTS 3304.99.50으로 분류되는 한국산 화장품을 과세가격(Customs Value) $10,000어치 해상으로 정식통관한다고 해보자. 관세와 수수료를 합치면 KORUS를 신청하지 않을 때 $1,297.14, KORUS 원산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1,262.50이다.
| 항목 | 계산 근거 | KORUS 미신청 | KORUS 신청 |
|---|---|---|---|
| 기본관세 | HTS 3304.99.50, General Free | $0 | $0 |
| Section 301 관세 | $10,000 × 12.5% | $1,250 | $1,250 |
| MPF | $10,000 × 0.3464%, 최소 $34.58보다 많음 | $34.64 | $0 (KORUS 면제) |
| HMF | $10,000 × 0.125% (해상) | $12.50 | $12.50 |
| 합계 | $1,297.14 | $1,262.50 |
기본관세 $0 + Section 301 관세 $1,250 + MPF $34.64 + HMF $12.50 = 관세와 수수료 $1,297.14
이 예시는 예외 목록에 없는 품목을 가정했고, 관세사 수수료와 Customs Bond, 국내 운송비는 뺐다. 과세가격을 정하는 방법도 관세사와 확인해야 한다.
이 금액을 개당으로 나누면 가격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10,000이 개당 $5짜리 제품 2,000개라면 관세와 수수료는 개당 약 $0.65다. 가격 글에서 Landed Cost 예시로 잡은 국제운송·수입 비용이 개당 $1.20이었는데, 그중 $0.65가 관세와 수수료라면 운송에 쓸 수 있는 돈은 $0.55뿐이다. 이 Landed Cost가 채널별로 얼마를 남기는지는 채널별 가격 글에서 계산했다.
미국 관세 계산은 관세율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까지 더해 개당 Landed Cost에 넣어야 끝난다.
가격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관세 질문 4가지
관세율을 가격에 넣기 전에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1. 우리 제품의 10자리 HTS 코드에 CBP Ruling이나 관세사 의견 같은 근거가 있는가?
2. Section 232 품목이거나 Section 301 예외 목록에 들어가는가?
3. KORUS 원산지 요건을 갖췄고, 기록을 5년간 보관할 수 있는가?
4. 관세와 MPF·HMF를 개당 Landed Cost에 넣었는가?
마무리
미국 관세율은 HTS 코드에서 시작한다. 2026년 7월 24일부터는 Section 301 관세가 한국산 제품의 기본관세를 12.5%까지 채우고, 여기에 MPF와 HMF가 붙는다. KORUS는 MPF를 없애주지만, 관세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LinkONE은 캘리포니아 풀러턴 창고를 기반으로 한국 브랜드의 미국 통관과 관세 컨설팅, 수입 요건과 서류 검토를 지원하고 있다.
결국 미국 관세는 '한국은 몇 %'라는 뉴스가 아니라, 우리 제품의 HTS 코드 한 줄에서 계산해야 한다.
다음 글에서는 소액면세(de minimis) 혜택이 중단된 지금, 한국에서 미국 소비자에게 택배로 바로 보내는 방식이 아직 통하는지 살펴보겠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제품의 미국 관세율은 지금 몇 %인가?
2026년 10월 기준 한국산 제품은 기본관세(MFN)가 12.5% 미만이면 Section 301 관세가 더해져 합계 12.5%이고, 기본관세가 12.5% 이상이면 Section 301 관세는 0%다(CBP CSMS #69326983). 예를 들어 기본관세가 0%인 화장품(HTS 3304.99.50)은 12.5%, 기본관세가 16.5%인 면 티셔츠(HTS 6109.10.00)는 16.5%다. Section 232 품목과 예외 목록의 품목은 따로 계산하고, 세율은 바뀔 수 있으므로 관세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2025년에 발표된 한국 15% 관세는 아직 적용되나?
2025년의 한국 15% 상호관세는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었다(Learning Resources v. Trump). 이후 Section 122 10% 추가 관세를 거쳐 2026년 7월 24일부터 Section 301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CRS R49481). 2026년 10월 현재 언급되는 15%는 진행 중인 별도 Section 301 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언이고, 고시된 세율이 아니다.
HS 코드와 HTS 코드는 무엇이 다른가?
HS 코드는 세계 공통 6자리 코드이고, HTS 코드는 미국이 여기에 4자리를 더한 10자리 코드다(USITC). 미국 관세율은 HTS 코드로 정해진다. 앞 6자리가 같아도 뒤 4자리는 미국이 정하므로, 미국 HTS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미국 HTS 코드 조회는 어디에서 하나?
미국 HTS 코드는 USITC의 HTS 검색 도구에서 조회하고, 비슷한 제품의 분류 결정은 CBP CROSS에서 찾는다. 분류가 확실하지 않으면 CBP에 Binding Ruling을 신청할 수 있고, CBP는 보통 30일 안에 답한다(CBP 안내). 받은 Ruling의 사본이나 번호는 통관 서류와 함께 낸다.
KORUS를 적용하면 Section 301 관세가 없어지나?
KORUS를 적용해도 Section 301 관세는 없어지지 않는다. USTR 고시는 FTA 특혜 대상 품목도 Section 301 관세를 낸다고 정하지만, KORUS 세율을 받은 품목의 합계를 어느 세율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는 2026년 10월 현재 밝히지 않았다. KORUS 원산지 물품은 MPF가 면제된다(CBP KORUS 안내). 가격을 정하기 전에 관세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참고 자료
- CBP CSMS #69326983, Section 301 Forced Labor Import Duties
- USTR, Notice of Actions in Section 301 Investigations (2026-07-23)
- Federal Register, Customs User Fees To Be Adjusted for Inflation in Fiscal Year 2027
- CBP, KORUS Implementation Instructions
이 글의 수수료와 규정 정보는 2026년 10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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