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영문 라벨, 한국 패키지를 그대로 써도 될까?
핵심 요약
한국 패키지를 쓸 수 있는지는 미국 소비자가 보는 라벨에 FDA 필수 표시가 모두 영어로 있는지로 정해진다. 화장품은 제품명·용량·성분·회사 주소와 MoCRA 연락처, 식품은 Nutrition Facts와 알레르기 표시가 핵심이고, 원산지는 영어 국가명으로 적는다. 2026년 10월 기준 FDA 자료에서 영문 스티커 방식을 따로 인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스티커는 인쇄 전에 전문가와 확인해야 한다.
화장품·식품 영문 라벨, 미국 소비자가 보는 면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한국에서 팔던 패키지를 그대로 미국에 보내도 되나요?"
"뒷면에 영문 스티커만 붙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국 패키지를 쓸 수 있느냐는 패키지가 아니라, 미국 소비자가 보는 라벨에 필수 표시가 모두 영어로 들어가 있느냐로 정해진다.
하지만 스티커는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확인한 FDA 자료 중에는 한국어 패키지 위에 영문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을 따로 인정한 문서가 없었다. 오늘은 화장품과 식품 라벨에 들어가야 할 항목, 원산지 표기와 바코드, 그리고 라벨이 틀렸을 때 통관에서 생기는 일을 정리해보려 한다.
1. 미국 화장품 라벨링, 필수 표시는 모두 영어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만들었든 수입했든 FD&C Act와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를 따라야 한다고 FDA 화장품 라벨 요약 자료는 설명한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규정이 요구하는 표시는 모두 영어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들어가야 한다(21 CFR 701.2).
화장품 라벨은 두 면으로 나눠 보면 이해가 쉽다.
정면(Principal Display Panel, PDP)
PDP는 매장에서 소비자가 가장 먼저 보는 면이다. FDA 요약 자료 기준으로 PDP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
- 제품명
- 제품이 무엇인지 또는 어디에 쓰는지(Statement of Identity). 이름이나 그림으로 표시한다.
- 용량(Net Quantity). PDP 아래쪽에, 패키지 바닥과 거의 평행하게 적는다.
정보면(Information Panel)
PDP 외의 면에는 회사 정보와 성분이 들어간다. FDA 요약 자료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판매 회사 이름과 주소(21 CFR 701.12). 주소에는 street address, city, state, ZIP code를 적는다.
- 제조사가 아닌 회사가 유통한다면 "Manufactured for ..." 또는 "Distributed by ..." 같은 문구
- 성분 목록. 함량이 많은 순서로 적고, 1% 이하 성분과 색소는 순서와 관계없이 적어도 된다.
- 성분 글자 높이는 1/16 inch 이상이다. 라벨을 붙일 수 있는 면적이 12 square inch 미만이면 1/32 inch 이상이다(FDA).
화장품 영문 라벨은 항목과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한국 라벨을 그대로 번역해서는 맞추기 어렵다.
MoCRA가 추가한 미국 연락처
MoCRA(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는 라벨에 항목 하나를 더했다. 21 U.S.C. 364e에 따르면 모든 화장품 라벨에는 Responsible Person이 부작용(Adverse Event)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미국 내 주소, 미국 내 전화번호, 또는 전자 연락처가 있어야 한다. 전자 연락처에는 웹사이트도 포함될 수 있다.
Responsible Person은 라벨에 이름이 올라간 제조사, 포장사 또는 유통사를 말한다. FDA 등록 안내에 따르면 Responsible Person은 판매하는 제품을 성분과 함께 FDA에 등록(Listing)하고 매년 업데이트해야 한다. 그래서 라벨에 누구의 이름을 넣느냐는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 MoCRA 의무를 누가 지느냐의 문제다. MoCRA 준비 항목은 미국 화장품 MoCRA 글에서 따로 정리했다.
2. 한국어가 남은 패키지에 영문 스티커를 붙이면 될까?
영문 스티커 방식은 FDA 자료만으로 '된다'고 답할 수 없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지만, 답이 가장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도 하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외국어 표기 규정이다. FDA Cosmetics Labeling Guide는 라벨에 외국어 표기가 하나라도 있으면, 규정이 요구하는 표시를 그 외국어로도 모두 적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국어 설명이 그대로 보이는 패키지라면, 영문 스티커와 별개로 미국 필수 표시를 한국어로도 갖춰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식품도 한국어 표기가 남는다면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스티커가 덮는 범위다. FDA 요약 자료는 화장품 성분 목록을 단단히 부착된 tag, tape, card에 표시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설명은 성분 목록에 대한 것이다. PDP의 제품명과 용량까지 스티커로 해결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현장에서 보면 많은 기업이 영문 스티커를 번역 작업으로 생각한다. 스티커를 검토한다면 최소한 다음은 확인해야 한다.
- 스티커가 PDP와 정보면의 필수 표시를 모두 담는가
- 스티커가 원산지 표기를 가리지 않는가
- 남아 있는 한국어 표기 때문에 한국어 필수 표시가 추가로 필요한가
- 관세사(Customs Broker)나 FDA 규제 전문가가 이 방식을 확인했는가
스티커 방식은 기업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인쇄 전에 관세사나 FDA 규제 전문가와 확인해야 한다.
3. 용량 표기는 미국 단위가 기본이고 미터법은 추가다
한국 패키지는 대부분 g이나 mL로만 용량을 적는다. 미국 규정은 미국 단위를 기본으로 본다.
- 화장품: FDA 요약 자료는 용량을 미터법으로 "추가로(additionally)" 적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용량이 1 pound 또는 1 pint 이상이면 ounce로 적고, 괄호 안에 가장 큰 단위로 다시 적어야 한다.
- 식품: 21 CFR 101.7은 무게를 avoirdupois pound와 ounce로 적도록 정한다. 미터법 표기는 PDP나 다른 면에 함께 적을 수 있다.
- 식품 용량 위치: 21 CFR 101.7에 따르면 PDP 아래쪽 30% 안에 넣어야 하고, PDP 면적이 5~25 square inch라면 글자 높이는 1/8 inch 이상이어야 한다.
g이나 mL만 적힌 한국 패키지라면, 미국 단위 용량을 더하는 작업부터 계획해야 한다.
4. 미국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와 알레르기 표시
식품 라벨에서 가장 큰 작업은 Nutrition Facts다. FDA Nutrition Facts 안내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도 새 Nutrition Facts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답한다. 의무 적용일은 연 매출 $10 million 이상 제조사가 2020년 1월 1일, 그 미만이 2021년 1월 1일로 이미 지났다.
한국 '영양정보' 표를 영어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이 형식이 나오지 않는다. 미국 영양성분표는 FDA 형식에 맞춰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알레르기 표시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FDA FASTER Act 안내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참깨(sesame)가 9번째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Major Food Allergen)로 표시 대상이 됐다. 예를 들어 참기름이 들어간 소스나 스낵이라면 미국 라벨에 참깨 알레르기 표시가 필요하다.
식품은 라벨 외에도 FDA 시설 등록과 FSVP 같은 수입 요건이 따로 있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미국 식품 FDA 등록과 FSVP 글에서 정리했다.
5. 화장품 vs 식품: 라벨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
화장품과 식품 라벨은 공통점보다 차이가 크다.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화장품 | 식품 | 출처 |
|---|---|---|---|
| 정면(PDP) | 제품명, 제품이 무엇인지, 용량 | 용량은 PDP 아래쪽 30% 안 | FDA, 21 CFR 101.7 |
| 용량 단위 | 미국 단위, 미터법은 추가 표기 | pound·ounce, 미터법은 함께 표기 가능 | 같음 |
| 최소 글자 크기 | 성분 1/16 inch (면적 12 sq in 미만이면 1/32 inch) | 용량 1/8 inch (PDP 5~25 sq in일 때) | 같음 |
| 성분·알레르기 | 함량 많은 순서, 1% 이하 성분과 색소는 순서 무관 | 9대 주요 알레르기 표시, 참깨는 2023년 1월 1일부터 | FDA, FDA |
| 영양 정보 | 해당 없음 | Nutrition Facts, 수입 식품도 같음 | FDA |
| MoCRA 미국 연락처 | 미국 주소, 전화번호, 전자 연락처 중 하나 | 해당 없음 | 21 U.S.C. 364e |
| 원산지 | 영어 국가명 | 영어 국가명 | CBP |
| 한국 패키지 그대로 사용 | 영어 필수 표시가 모두 있어야 가능, 스티커는 전문가 확인 | FDA 형식의 Nutrition Facts와 알레르기 표시가 있어야 가능, 스티커는 전문가 확인 | 이 글 2번 |
한국 패키지를 그대로 쓰려면 위 표의 항목이 모두 영어로, 정해진 위치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6. 원산지 표기: 영어 국가명, 'Made in'은 언제 필요할까
원산지는 국가의 영어 이름으로 표시해야 하고, 'Made in' 문구는 일부 경우에만 필요하다. CBP 원산지 표시 안내에 따르면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예외가 없는 한 원산지 국가의 영어 이름을 읽을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한국 패키지에 '원산지: 대한민국'만 적혀 있다면 영어 국가명이 따로 필요하다.
'Made in'이라는 문구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CBP는 제조국이 아닌 다른 지명이 제품이나 용기에 보여 소비자를 오해하게 할 수 있을 때만 "made in"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제품명에 Paris 같은 지명이 들어 있다면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원산지 스티커에 대한 CBP의 입장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CBP는 라벨(스티커) 표시를 일부 경우에 쓸 수 있지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떨어지면 Importer가 다시 표시하는 비용을 질 수 있다(CBP).
- 19 CFR 134.44는 스티커를 쓴다면 눈에 띄는 곳에, 일부러 떼지 않는 한 최종 구매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붙어 있도록 단단히 붙이라고 정한다.
- 원산지 표시 없이 들어온 물품은 다시 표시하거나, 수출하거나, CBP 감독 아래 폐기하지 않으면 추가 관세(Additional Duties)가 붙는다(CBP).
- 원산지를 숨길 의도로 표시를 제거하거나 가리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같은 자료).
영문 스티커를 붙일 때는 문구보다 먼저, 스티커가 원산지 표기를 가리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7. 바코드는 판매 채널에 맞춰 라벨과 함께 정한다
바코드는 이 글에서 다룬 FDA·CBP 표시 항목과 별개지만, 라벨 디자인을 확정하기 전에 함께 정해야 한다. GS1 US 가격은 2026년 10월 기준 다음과 같다.
- GTIN(바코드 번호) 1개: $30, 한 번만 내고 연 갱신비 없음
- Company Prefix 10개용: 가입비 $250, 연 $50
- Company Prefix 100개용: 가입비 $750, 연 $150
- 용량, 색상, 묶음 구성마다 바코드가 따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같은 크림을 50mL와 100mL 두 가지로 판다면 바코드는 2개가 필요하다. GS1은 가격이 바뀔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구매 전에 다시 확인하자. Amazon은 바코드 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Seller Central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Amazon 입점 전 확인할 항목은 Amazon 스토어 체크리스트 글에서 다뤘다.
바코드는 SKU 수가 정해진 뒤에 라벨과 함께 확정해야 다시 인쇄하는 일이 없다.
8. 캘리포니아 Prop 65는 누가 신경 써야 할까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한다면 Prop 65 경고 문구도 라벨 검토 항목에 넣어야 한다. OEHHA 소규모 사업자 안내에 따르면 직원이 10명 미만인 사업자는 법에 따라 Prop 65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같은 자료에 따르면 60-day Notice를 받은 리테일러는 5 business days 안에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브랜드가 적용 제외 대상이라도 리테일러가 경고 문구 여부를 물어올 수 있다. 경고 문구의 구체적인 형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OEHHA 최신 기준을 전문가와 확인하자.
Prop 65는 브랜드의 직원 수와 함께 판매처의 요구도 확인해야 한다.
9. 라벨이 틀리면 통관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라벨 문제로 수입이 거부되면 90일 안에 화물을 폐기하거나 수출해야 한다. FDA Import Refusals 안내에 따르면 거부된 화물은 Notice of FDA Action(Refusal Notice) 날짜로부터 90일 안에 CBP와 FDA 감독 아래 폐기하거나 수출해야 한다.
- FDA는 90일을 연장할 권한이 없고, 거부는 최종 결정이다.
- FDA가 든 거부 사례 중에는 라벨 수정을 두 번 시도했는데도 라벨 결함이 남아 거부된 경우가 있다.
- 90일 안에 수출하거나 폐기하지 않으면 CBP가 Bond에 대해 Liquidated Damages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자료).
- FDA 화장품 요약 자료도 라벨이 잘못된(Misbranded) 외국 화장품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라벨 검토는 통관 뒤가 아니라 인쇄 전에 끝내야 한다. Importer of Record, 관세사, Bond가 각각 무엇인지는 미국 통관 글에서 정리했다.
인쇄 전에 확인할 5가지
1. PDP에 제품명, 제품이 무엇인지, 미국 단위 용량이 영어로 있는가?
2. 정보면에 회사 이름과 주소, 성분(식품은 Nutrition Facts와 알레르기)이 영어로 있는가?
3. 화장품이라면 MoCRA 미국 연락처가 있고, 라벨 속 이름이 실제 Responsible Person과 같은가?
4. 원산지가 영어 국가명으로, 가려지지 않게 표시돼 있는가?
5. 한국어 표기를 남기거나 스티커를 쓴다면, 관세사나 FDA 규제 전문가가 확인했는가?
마무리
화장품은 PDP와 정보면, MoCRA 연락처를 미국 기준으로 맞춰야 한다. 식품은 Nutrition Facts와 알레르기 표시가 핵심이다. 원산지는 영어 국가명으로 표시하고, 판매 채널에 맞는 바코드도 라벨과 함께 준비해야 한다.
LinkONE은 캘리포니아 풀러턴 창고를 기반으로 화장품·식품 영문 라벨과 Nutrition Facts 제작, MoCRA 등록, 라벨 재부착까지 수입 Compliance를 지원하고 있다.
결국 영문 라벨 작업의 기준은 한국 패키지가 아니라 미국 소비자가 보는 면이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화장품 라벨은 영어로만 써야 하나?
필수 표시는 모두 영어로 있어야 하고, 한국어를 함께 쓴다면 필수 표시를 한국어로도 모두 적어야 할 수 있다. FDA는 규정이 요구하는 표시를 모두 영어로 적도록 하고(21 CFR 701.2), FDA Cosmetics Labeling Guide는 외국어 표기가 있으면 필수 표시를 그 언어로도 적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국어 표기를 남길 계획이라면 인쇄 전에 FDA 규제 전문가와 확인하자.
한국 패키지에 영문 스티커를 붙이면 되나?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FDA 자료에는 한국어 패키지 위 영문 스티커 방식을 따로 인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인쇄 전에 관세사나 FDA 규제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 표기에 한해서는 19 CFR 134.44가 스티커 조건을 정한다. 눈에 띄는 곳에, 최종 구매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떨어지지 않게 붙여야 한다. 다만 CBP도 스티커를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화장품 성분은 어떤 순서로 적어야 하나?
화장품 성분은 함량이 많은 순서로 적고, 1% 이하 성분과 색소는 순서와 관계없이 적을 수 있다. FDA 요약 자료에 따르면 성분 글자 높이는 1/16 inch 이상이고, 라벨 면적이 12 square inch 미만이면 1/32 inch 이상이다. 식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참깨를 포함한 9대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해야 한다(FDA).
원산지 표기에 'Made in Korea'를 꼭 써야 하나?
원산지는 국가의 영어 이름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Made in"이라는 문구는 다른 지명이 함께 보여 소비자를 오해하게 할 수 있을 때만 필요하다(CBP). 원산지 표시 없이 들어온 물품은 다시 표시하거나 수출·폐기하지 않으면 추가 관세가 붙는다. 영문 스티커가 원산지 표기를 가리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수입 식품도 미국 영양성분표가 필요한가?
그렇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도 FDA의 새 Nutrition Facts 규정을 따라야 한다(FDA). 의무 적용일은 연 매출 $10 million 이상 제조사가 2020년 1월 1일, 그 미만이 2021년 1월 1일로 이미 지났다. 무게는 pound와 ounce로 적고, 미터법은 함께 적을 수 있다(21 CFR 101.7).
참고 자료
- Summary of Cosmetics Labeling Requirements (FDA)
- Cosmetics Labeling Guide (FDA)
- Marking of Country of Origin on U.S. Imports (CBP)
- Changes to the Nutrition Facts Label (FDA)
이 글의 수수료와 규정 정보는 2026년 10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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