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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관, IOR·관세사·Bond·ISF 중 무엇을 준비할까?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미국 통관에는 수입자(IOR)와 IOR 번호, IOR이 관세사에게 직접 서명한 위임장(POA), 신고를 보증하는 Customs Bond가 필요하다. 해상 화물은 ISF도 내야 하며, 10개 항목 중 8개는 선적 24시간 전, 2개는 미국 도착 24시간 전이 마감이다. 통관 수수료 MPF는 신고 가격의 0.3464%다.

수입자(IOR)부터 ISF까지, 통관 준비는 누가 무엇을 맡을까?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포워더에게 맡기면 통관은 알아서 끝나는 것 아닌가요?"

"미국 법인이 없는데, IOR은 누구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

"ISF는 배가 뜨기 얼마 전까지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미국 통관은 포워더가 대신 끝내주는 절차가 아니라, 수입자(IOR)가 책임지는 절차다. 수입 신고서에는 IOR의 이름이 올라가고, 미국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가 IOR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며, Customs Bond가 그 신고를 보증한다. 바다로 보내는 화물이면 ISF 신고가 하나 더 붙는다.

오늘은 이 네 가지를 누가, 언제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보려 한다. 제품에 붙는 관세율은 다음 글에서 따로 다룬다.

1. IOR 뜻: 미국 수입 신고서에 이름이 올라가는 수입자

IOR(Importer of Record)은 미국 수입 신고서(Entry)에 수입자로 이름이 올라가고, 관세를 내고 기록을 보관할 책임을 지는 당사자다. 검색하면 굴절률(Index of Refraction)도 함께 나오지만, 통관에서 IOR은 수입자를 뜻한다.

  • IOR 번호: CBP Form 5106 FAQ에 따르면 IOR 번호가 있어야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번호는 EIN(미국 사업자 번호), SSN, 또는 CBP가 발급하는 번호 중 하나다.
  • 외국 회사: 같은 FAQ에 따르면 미국 세무 번호가 없는 외국 회사는 CBP 발급 번호(CBP-assigned number)로 IOR 번호를 받는다.
  • 주소: 같은 FAQ는 IOR의 주소가 실제로 그 회사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Registered Agent, 관세사, 포워더, P.O. Box,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 다른 회사의 주소는 쓸 수 없다.

현장에서 보면 법인 등록 대행사 주소나 물류 창고 주소를 IOR 주소로 적으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IOR 주소는 편한 주소가 아니라, IOR이 실제로 있는 주소여야 한다. 3PL 창고 주소도 다른 회사의 주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쓰기 전에 관세사나 CBP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CBP는 2026년 9월 18일부터 Form 5106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빠져 있으면 IOR 번호를 바로 무효로 할 수 있다.

2. 누가 IOR이 될까? 한국 본사, 미국 법인, 미국 바이어

IOR은 거래 구조에 따라 정해지며, 상담에서 자주 보는 구조는 세 가지다.

  • 한국 본사가 IOR: 미국 법인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외국 IOR(Foreign IOR)로 분류된다.
  • 미국 법인이 IOR: 미국에 세운 법인이 수입자가 된다. 법인이 꼭 필요한지는 LLC 글에서 다뤘다.
  • 미국 바이어가 IOR: Distributor나 리테일러가 제품을 사서 직접 수입하는 구조다. 브랜드의 통관 부담은 줄어든다.

IOR을 누구로 할지는 서류 문제가 아니라, 관세와 신고 책임을 누가 질지 정하는 사업 결정이다.

3. 한국 본사가 IOR이라면: 행정명령 14411은 발표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한국 본사도 IOR이 될 수 있지만, 2026년 6월 3일 서명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411은 외국 IOR에 대한 제한을 지시했다.

  • 외국 IOR의 정의: 미국에서 설립되지 않았거나, 미국에 있지 않거나, 미국 시민·영주권자가 지배하지 않는 회사 중 미국에 상당한 부동산이 없는 곳이다. 미국 법인이라도 지배 구조에 따라 해당할 수 있다.
  • 약식통관 금지: 외국 IOR이 약식통관(Informal Entry)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고치라고 지시했다.
  • 정식통관 조건: 외국 IOR은 CBP가 허용하는 경우를 빼면 Continuous Bond에 기댈 수 없다. 대상이 되면 CBP의 공급망 보안 프로그램인 CTPAT 인증을 받거나, CTPAT 인증을 받은 관세사를 써야 한다.
  • 일정: 행정명령은 180일 안에, 즉 2026년 11월 말까지 수입자 자격 규정을 고치라고 했다.

2026년 10월 현재 이 제한을 실제로 시행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외국 IOR 제한은 발표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다만 11월 말 전후로 규정이 나올 수 있으므로, 한국 본사 명의로 수입할 계획이라면 첫 선적 전에 관세사와 최신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4. 미국 관세사(Customs Broker)에게는 IOR이 직접 POA를 줘야 한다

관세사가 IOR을 대신해 신고하려면 IOR이 관세사에게 직접 서명한 위임장(POA, Power of Attorney)이 있어야 한다. CBP Form 5106 FAQ는 POA를 포워더나 다른 제3자를 거치지 않고 IOR이 관세사에게 직접 줘야 한다고 정한다.

현장에서는 비슷한 이름의 역할을 자주 혼동한다.

  • 포워더(Forwarder): 운송을 설계하고 선적을 관리한다.
  •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 IOR의 이름으로 수입 신고를 한다.

포워더가 관세사를 연결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관세사는 신고를 대신할 뿐 책임까지 대신하지는 않는다. 신고 내용과 관세에 대한 책임은 IOR에게 남는다.

5. Customs Bond: Continuous Bond는 최소 $50,000부터

Customs Bond는 관세, 세금, 수수료 납부를 보증하는 보증증권이고, 1년 단위의 Continuous Bond와 건별 Single Transaction Bond 두 가지가 있다. 금액 기준은 CBP Bond 안내서에 있다.

  • Continuous Bond: 1년 동안 여러 건의 수입을 보증한다. 최소 금액은 $50,000 또는 지난 12개월 관세·세금·수수료의 10% 중 큰 금액이고, $100,000까지는 $10,000 단위로 정한다.
  • Single Transaction Bond: 한 건만 보증한다. 일반적으로 신고 가격에 관세·세금·수수료를 더한 금액 이상이다. 신고 종류가 Bond를 요구하는데 Continuous Bond가 없으면 이 Bond가 필요하다.
  • ISF 전용 Bond: ISF 요건만 채우는 Single Transaction Bond는 최소 $10,000이다.

예를 들어 지난 12개월 관세·세금·수수료가 $300,000이었다면 10%는 $30,000이므로 Continuous Bond는 최소 $50,000이다. $800,000이었다면 10%인 $80,000이 최소 금액이 된다.

1년에 여러 번 수입한다면 Continuous Bond가, 한두 번의 시험 수입이라면 Single Transaction Bond가 맞는 경우가 많다. Bond는 한 번 정하면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수입 규모가 커지면 함께 늘어나는 금액이다.

6. ISF 신고: 해상 화물만, 마감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ISF(Importer Security Filing, 10+2)는 선박으로 들어오는 화물에만 적용되는 사전 신고이고, 10개 항목 중 8개는 해외 항구 선적 24시간 전까지, 2개는 미국 항구 도착 24시간 전까지 내야 한다(19 CFR 149.2). Bulk 화물은 제외된다.

  • 선적 24시간 전까지(8개): 판매자, 구매자, IOR 번호, Consignee 번호, 제조사 또는 공급자, Ship-to Party, 원산지, HTS 번호
  • 미국 도착 24시간 전까지(2개): 컨테이너 적입 장소(Container Stuffing Location), Consolidator
  • 신고 주체: 19 CFR 149.1에 따르면 ISF Importer는 물품의 소유자, 구매자, Consignee, 또는 관세사 같은 대리인이다.
  • 위반: CBP 2013년 발표에 따르면 늦거나 부정확한 ISF에는 위반 건당 $5,000의 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이 부과될 수 있고, ISF가 없으면 화물 반출이 보류될 수 있다.

한국에서 LCL로 보내면 컨테이너 적입 장소와 Consolidator 정보는 보통 포워더가 갖고 있다. 관세사가 ISF를 내더라도 이 2개 항목은 포워더에게서 받아야 한다. ISF 마감은 두 번이고, 항목마다 누가 정보를 줄지 미리 정해야 한다.

항공 화물에는 ISF가 없다. 항공 화물은 19 CFR 122.48a에 따라 화물 정보를 미국 도착 4시간 전까지 내고, 북미 등 가까운 지역에서 출발하면 이륙 시점까지 낸다. 한국 출발 항공 화물은 도착 4시간 전 기준이다.

7. 통관 수수료: MPF 0.3464%와 HMF 0.125%

2026년 10월 1일부터 MPF는 신고 가격의 0.3464%이고 정식통관은 최소 $34.58, 최대 $670.86이며(CBP Dec. 26-14), 해상 화물은 지정 항구에서 HMF 0.125%가 붙는다(19 CFR 24.24).

  •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 CBP가 수입 신고를 처리하며 받는 수수료다. CBP Dec. 26-14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부터 비율은 그대로이고 최소·최대 금액만 올랐다.
  • HMF(Harbor Maintenance Fee): 19 CFR 24.24에 따라 지정 항구에서 화물을 내리면 가격의 0.125%가 붙는다. LA와 Long Beach도 지정 항구다.
  • KORUS 면제: CBP MPF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KORUS) 특혜를 받는 물품은 MPF가 면제된다. 한국산이라고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특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신고 가격 $40,000인 해상 화물을 Long Beach 항에서 정식통관하면 다음과 같다.

MPF $138.56(신고 가격 $40,000 × 0.3464%) + HMF $50(신고 가격 $40,000 × 0.125%) = 통관 수수료 $188.56

KORUS 특혜를 받으면 MPF $138.56은 면제되고 HMF $50만 남는다. 신고 가격이 $5,000이면 MPF 계산값은 $17.32지만 최소 금액 $34.58을 낸다. 관세, 관세사 수수료, Bond 비용은 별도다.

8. 약식통관은 $2,500 이하, 식품은 FDA 사전 통지도 따로

일반적으로 $2,500 이하 물품은 약식통관(Informal Entry), $2,500를 넘거나 할당량·반덤핑 관세(AD/CVD) 대상이면 정식통관(Formal Entry)이다(19 CFR 143.21, CBP E-Commerce FAQ).

CBP E-Commerce FAQ에 따르면 $800 이하 물품의 무관세 혜택(De Minimis)은 2026년 6월 24일부터 모든 운송 수단에서 정지됐다. 직접 배송에 미치는 영향은 소액면세 글에서 다룬다.

식품은 FDA 사전 통지(Prior Notice)도 따로 내며, 해상 화물은 도착 8시간 전, 항공 화물은 4시간 전까지가 최소 기한이다(21 CFR 1.279). FDA 등록과 FSVP는 FSVP 글에서 다룬다.

미국 통관 준비 항목, 누가 언제 준비할까?

항목무엇인가누가 맡나언제
IOR신고서에 이름이 올라가고 관세를 책임지는 수입자한국 본사, 미국 법인 또는 미국 바이어첫 선적 전, Form 5106으로 IOR 번호 확보
관세사IOR을 대신해 신고하는 Licensed Customs BrokerIOR이 선정하고 POA에 직접 서명첫 선적 전
Bond관세·세금·수수료 납부 보증, Continuous Bond 최소 $50,000IOR(관세사가 가입을 주선하는 경우가 많다)첫 신고 전
ISF해상 화물 사전 신고(10+2)소유자, 구매자, Consignee 또는 관세사8개는 선적 24시간 전, 2개는 미국 도착 24시간 전
Entry물품 반출을 위한 수입 신고, $2,500 기준 약식·정식관세사가 IOR 이름으로화물 도착에 맞춰
MPF·HMFMPF 0.3464%, 정식통관 $34.58~$670.86, HMF 0.125%IOR 부담수입 신고 때

첫 선적 전에 최소한 이것은 확인하자.

1. IOR은 한국 본사, 미국 법인, 미국 바이어 중 누구인가?

2. Form 5106의 주소는 IOR이 실제로 있는 주소인가?

3. 관세사에게 POA를 직접 서명해 줬는가?

4. 해상 화물이라면 ISF 8개 항목과 2개 항목을 각각 누가 내는가?

마무리

통관에는 네 가지가 맞물린다. IOR이 신고 책임을 지고, 관세사가 IOR의 POA로 신고하며, Bond가 그 신고를 보증하고, 해상 화물은 ISF를 두 번의 마감에 맞춰 낸다. 2026년에는 여기에 IOR 정보 검증 강화와 외국 IOR 제한 발표가 더해졌다.

LinkONE은 캘리포니아 풀러턴 창고를 기반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의 해상·항공 운송과 미국 통관, FDA 등 수입 Compliance를 지원하고 있다.

결국 미국 통관의 출발점은 배를 예약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IOR이 될지 정하는 일이다.

다음 글에서는 이렇게 통관하는 제품에 관세가 얼마나 붙는지, HTS 코드로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자주 묻는 질문

IOR 뜻은 무엇인가?

IOR(Importer of Record)은 미국 수입 신고서에 수입자로 이름이 올라가고, 관세를 내고 기록을 보관할 책임을 지는 당사자다. CBP Form 5106 FAQ에 따르면 IOR 번호가 있어야 수입 신고를 할 수 있고, 번호는 EIN, SSN 또는 CBP가 발급하는 번호 중 하나다. IOR의 주소는 IOR이 실제로 있는 곳이어야 한다.

한국 회사도 미국 IOR이 될 수 있나?

한국 회사도 미국 세무 번호 없이 CBP가 발급하는 번호로 IOR 번호를 받아 IOR이 될 수 있다(CBP Form 5106 FAQ). 다만 2026년 6월 3일 서명된 행정명령 14411이 외국 IOR의 약식통관 금지와 Continuous Bond 사용 제한을 지시했다. 2026년 10월 현재 이를 시행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첫 선적 전에 관세사와 최신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Customs Bond는 얼마인가?

Continuous Bond는 최소 $50,000 또는 지난 12개월 관세·세금·수수료의 10% 중 큰 금액이다(CBP Bond 안내서). Single Transaction Bond는 일반적으로 신고 가격에 관세·세금·수수료를 더한 금액 이상이고, ISF만을 위한 Bond는 최소 $10,000이다. 실제 가입 비용은 Surety 회사와 조건에 따라 다르다.

ISF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ISF 10개 항목 중 8개는 해외 항구에서 선적하기 24시간 전까지, 컨테이너 적입 장소와 Consolidator 2개는 미국 도착 24시간 전까지 내야 한다(19 CFR 149.2). ISF는 해상 화물에만 적용되고 항공 화물에는 없다. CBP 2013년 발표에 따르면 늦거나 부정확한 ISF에는 위반 건당 $5,000의 손해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국 통관 수수료 MPF는 얼마인가?

2026년 10월 1일부터 MPF는 신고 가격의 0.3464%이고, 정식통관은 최소 $34.58, 최대 $670.86이다(CBP Dec. 26-14). 해상 화물은 지정 항구에서 HMF 0.125%가 따로 붙는다(19 CFR 24.24). 한미 FTA(KORUS) 특혜를 받는 물품은 MPF가 면제된다(CBP MPF 자료).

참고 자료

이 글의 수수료와 규정 정보는 2026년 10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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