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인세, 한국 기업 LLC는 무엇을 신고할까?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한국 기업이 소유한 미국 1인 LLC는 신고 대상 관계자 거래가 있으면 Form 5472를 제출한다. 매출이 없어도 출자나 설립 비용이 해당할 수 있다. 주 세금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매출이 없는 1인 LLC도 신고할 것이 있을까, 기한과 벌금은 어떻게 될까?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LLC는 세금을 안 낸다고 들었는데, 신고도 안 해도 되죠?"
"아직 미국 매출이 없는데 올해도 서류를 내야 하나요?"
"미국 법인세율이 21%라던데, 우리 LLC도 21%를 내나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국 기업 소유 1인 LLC는 신고 대상 관계자 거래가 있으면 Form 5472를 내야 한다. 매출이 없어도 출자나 설립 비용이 신고 대상일 수 있다. 주 세금은 연방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LLC 설립 여부와 비용은 LLC 글에서 다뤘다. 설립 후 신고 서류와 기한은 세금 분류에 따라 다르다. 실제 신고는 미국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자.
1. 미국 법인세 신고는 LLC의 세금 분류에서 시작한다
같은 LLC라도 세금 분류에 따라 내는 서류가 달라진다.
- 1인 LLC: 기본적으로 Disregarded Entity(DE)다. DE는 IRS가 별도 납세자로 보지 않는 회사라는 뜻이다. 한국 기업이 혼자 소유하면 "Foreign-owned U.S. DE"가 된다(IRS Form 5472 Instructions).
- 2인 이상 LLC: 기본적으로 Partnership으로 보고 Form 1065를 낸다.
- C Corporation(Inc.): Form 1120을 내고 법인세를 낸다. 연방 세율은 과세소득의 21%다(IRS Form 1120 Instructions, Schedule J).
"미국 법인세 21%"를 모든 미국 법인에 붙는 세금으로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21%는 Form 1120으로 법인세를 내는 C Corporation의 세율이다. 1인 LLC가 내는 Form 1120은 뒤에서 볼 pro forma 신고서다.
미국 법인세를 묻기 전에, 우리 LLC가 어떤 세금 분류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2. 한국 기업 소유 1인 LLC는 언제 Form 5472를 내나?
Form 5472는 신고 대상 관계자 거래를 IRS에 알리는 정보 신고서다. IRS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DE는 해당 거래가 있을 때 pro forma Form 1120에 이 양식을 붙여 낸다. 출자, 분배금이나 설립 관련 비용도 해당할 수 있다. 신고 대상 거래가 없으면 면제될 수 있다.
pro forma Form 1120은 이 정보 신고서를 실어 보내기 위한 형식상의 1120이다. 법인세를 계산하는 신고서가 아니다. 같은 지침은 1120에 채울 항목을 이렇게 정한다.
- DE의 이름과 주소
- 첫 페이지의 B 항목과 E 항목
신고 연도는 소유주가 미국 신고에 쓰는 회계연도를 따른다. 소유주에게 그런 연도가 없으면 1월부터 12월까지인 달력 연도(calendar year)를 쓴다(IRS 5472 지침).
매출이나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 대상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자.
3. 미국 법인 세금 신고 기한과 Form 7004 연장
기한은 세금 분류마다 다르다. IRS FAQ 기준은 다음과 같다.
- Form 1120: 회계연도가 끝난 뒤 넷째 달 15일. 달력 연도라면 4월 15일이다.
- Form 1065: 회계연도가 끝난 뒤 셋째 달 15일. 달력 연도라면 3월 15일이다.
Form 5472는 pro forma 1120에 붙여 그 1120의 기한(연장 포함)까지 낸다(IRS 5472 지침).
기한을 늦추려면 Form 7004를 쓴다. Form 7004는 사업 관련 신고서의 기한을 자동으로 6개월 늘려 달라는 신청서다(IRS, About Form 7004). 하지만 Form 7004 자체는 원래 기한까지 내야 한다. 양식에는 "Foreign-owned U.S. DE"라고 적는다(IRS 5472 지침).
연장은 자동이지만, 연장 신청을 원래 기한 안에 냈을 때만 자동이다.
4. Form 5472를 놓치면 벌금은 양식 하나에 $25,000이다
IRS 5472 지침에 따르면 Form 5472를 기한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내지 않으면 $25,000 벌금이 붙는다. 같은 벌금은 Regulations section 1.6038A-3이 요구하는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붙는다.
벌금은 양식 하나 단위로 붙는다. 지침의 벌금 문장에는 매출 규모에 따른 구분이 없다.
작은 LLC일수록 벌금이 사업 규모보다 커질 수 있으니, 첫해부터 달력에 기한을 넣어 두자.
5. 미국 LLC 세금, 주 세금은 따로 붙는다
연방 신고와 별도로 LLC를 등록한 주에도 세금과 신고가 있다. 가장 많이 묻는 두 주를 보자.
캘리포니아 LLC: 연 $800과 Form 568
California FTB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거나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LLC는 매년 $800의 연간 세금(annual tax)을 낸다. 이후 연간 세금은 과세연도 넷째 달 15일에 낸다.
캘리포니아 소득이 커지면 수수료(fee)가 더해진다.
- $250,000 ~ $499,999: $900
- $500,000 ~ $999,999: $2,500
- $1,000,000 ~ $4,999,999: $6,000
- $5,000,000 이상: $11,790
1인 LLC도 Form 568을 내야 한다. FTB는 연방에서 DE로 보는 1인 LLC에도 Form 568을 요구한다(FTB, Single member LLC). Statement of Information을 내지 않으면 주 국무부(SOS)가 $250 벌금을 매긴다.
델라웨어 LLC: 연 $400, 6월 1일
Delaware Division of Corporations에 따르면 델라웨어에서 설립되거나 등록된 LLC는 연 $400의 세금을 내고, 기한은 6월 1일이다. 연간 보고서(Annual Report)는 내지 않는다. 기한을 놓치면 $200 벌금에 세금과 벌금 합계에 월 1.5% 이자가 붙는다.
델라웨어 법인(Corporation)의 franchise tax 기준은 LLC와 다르다. LLC는 $400 정액이다.
연방 신고만 챙기고 주 세금을 놓치면, 벌금은 주에서 따로 날아온다.
세금 분류와 주별 의무 한눈에 보기
| 구분 | 신고서 | 기한 (달력 연도) | 비고 | 근거 |
|---|---|---|---|---|
| 한국 기업 소유 1인 LLC (DE) | 신고 대상 거래가 있으면 Form 5472 + pro forma Form 1120 | 4월 15일, Form 7004로 6개월 연장 | 필수 신고 미제출 시 양식당 $25,000 | IRS 5472, IRS FAQ |
| 2인 이상 LLC (Partnership) | Form 1065 | 3월 15일 | 2인 이상 LLC의 기본 분류 | IRS FAQ |
| C Corporation | Form 1120 | 4월 15일 | 연방 법인세율 21% | IRS 1120 |
| 캘리포니아 LLC (주) | Form 568 | 연간 세금 $800, 과세연도 넷째 달 15일 | Statement of Information 미제출 $250 | FTB |
| 델라웨어 LLC (주) | 연간 보고서 없음 | 연 $400, 6월 1일 | $200 + 월 1.5% 이자 | Delaware |
6. BOI 신고: 미국에서 설립한 LLC는 이제 대상이 아니다
BOI는 회사의 실소유자 정보를 FinCEN에 신고하는 제도다. 2024년과 2025년 초의 한국어 글에는 미국 회사도 BOI를 내야 한다고 쓴 것이 많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FinCEN에 따르면 최종 규칙은 2026년 8월 14일에 시행됐고, 미국에서 설립한 회사는 BOI 신고 대상에서 빠졌다. 신고 대상(reporting company)은 외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미국 주에 사업 등록을 한 회사로 바뀌었다.
한국 본사가 미국에 LLC를 세웠다면 BOI 대상이 아니지만, 한국 법인을 미국 주에 직접 등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7. 한미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기준
LLC 없이 미국에서 판매한다면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개념을 알아 두자. IRS가 게시한 한미 조세조약 제9조는 고정사업장을 한 나라의 거주자가 산업 또는 상업 활동을 하는 고정된 사업 장소로 정의한다.
같은 조 제3항 (a)는 거주자의 상품을 보관, 전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 사용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라고 정한다. 미국 창고를 쓰는 방식은 FBA와 3PL 비교 글에서 다뤘다.
이 조문을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판단은 미국 세무 전문가에게 맡기자.
조세조약은 판단의 출발점이지, 신고 의무를 대신 정해 주는 문서가 아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4가지
매년 1월이 되기 전에 최소한 이것은 확인하자.
1. 우리 LLC는 1인 LLC(DE)인가, 2인 이상 LLC인가, C Corporation인가?
2. Form 5472에 필요한 기록을 누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가?
3. Form 5472 기한과 Form 7004 제출일을 누가 챙기기로 했는가?
4. LLC를 등록한 주의 연간 세금과 기한(캘리포니아 $800, 델라웨어 $400과 6월 1일)을 확인했는가?
마무리
미국 LLC는 신고 대상 거래와 주별 세금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관세와 통관 비용은 법인세와 별개로, 미국 통관 글에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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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서류와 주 세금의 기한을 확인하자.
자주 묻는 질문
미국 법인세율은 얼마인가?
연방 법인세율은 과세소득의 21%다(IRS Form 1120 Instructions, Schedule J). 이 세율은 Form 1120으로 법인세를 내는 C Corporation에 적용된다. 주 세금은 따로 있다.
매출이 없는 1인 LLC도 Form 5472를 내야 하나?
매출이 없어도 출자나 설립 비용처럼 신고 대상 관계자 거래가 있으면 내야 한다. 해당 거래가 없으면 면제될 수 있다(IRS 5472 지침).
Form 5472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필요한 양식을 내지 않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25,000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IRS 5472 지침).
미국 법인 세금 신고 기한은 언제이고, 늦출 수 있나?
달력 연도 기준으로 Form 1120은 4월 15일, Form 1065는 3월 15일이다(IRS FAQ). Form 7004를 원래 기한 안에 내면 6개월 자동 연장된다(IRS, About Form 7004).
미국 LLC도 BOI를 신고해야 하나?
미국에서 설립한 LLC는 신고하지 않는다. 2026년 8월 14일 시행된 최종 규칙에 따라 미국 회사는 BOI 신고 대상에서 빠졌다(FinCEN). 외국 법인이 미국 주에 사업 등록을 했다면 대상이다.
참고 자료
-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2
- IRS, Instructions for Form 1120 (2025)
-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 Limited liability company
- FinCEN,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ing
이 글의 세금과 규정 정보는 2026년 10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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